2003-05-20 17:49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는 중국이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 일부 철강제품을 비롯해 70% 이상의 품목에서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6일 현재 20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중 75%인 15개 품목에서 수입규제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반덤핑 조치 품목은 냉연강판, 스테인리스스틸 강판, 신문용지, 아트지,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폴리에스테르 필름, PVC 등이다.
반덤핑 판정을 위한 조사가 개시됐다가 무피해 판정으로 종결된 폴리스티렌 등 2개 품목을 합치면 우리나라가 중국의 반덤핑 규제 대상에 오른 것은 모두 17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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