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2 15:42

동북아 물류중심 제도개선 선결돼야

복합운송업체 통관업무 허용 화급
무협, 중국 물류사업 진입제도 비교조사서 밝혀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조기에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외국의 유수 물류기업들이 한반도를 물류거점으로 활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선 물류기업들의 사업진입 장벽을 없애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중국은 작년 1월 1일부로 “외국투자국제화운수대리점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고 금년에는 국제해운조례 및 실시세칙을 공포해 물류사업에의 진입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우리의 주요 물류사업 진입제도와 중국의 유사제도를 비교, 우리나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냈다.
무역협회는 외국투자 물류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강력히 제기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선 다국적 물류기업들이 한국을 허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단일화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소관부처도 일원화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물류분야 외국유치관련 규정도 없으며 소관부처도 다양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관세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에 투자코자 하는 물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만 마련한 형편이다.
더구나 우리의 경우 투자관련 규정과 법률의 투명성이 부족한 편이다. 즉 각종 법규가 모호해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며 외국인 투자를 다루는 여러 법률간에 일관성이 부족해 투자 시 애로를 느끼는 편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조속히 물류분야를 포함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일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투자청의 신설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복합운송업의 통관업무 취급 허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포함해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복합운송업체의 직접적인 통관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외국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복합운송업체 대해 통관나업무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법령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외국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복합운송업에 대해 통관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복합운송업체로 하여금 수출입화물의 통관, 보세운송, 보세창고 관리 등에 대한 일관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관취급법인의 허가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을 일정 요건 갖춘 법인으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전문물류업체 등 보다 많은 물류사업자가 국제물류 일관서비스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관취급법인의 허가요건으로서 시설, 장비요건은 사실상 통관업무 수행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해당 규정을 페지하도록 하고 통관취급법인의 허가요건으로서 5억원이상의 자본금 규정은 복합운송주선업의 자본금 등록기준과 동일한 3억원이상으로 하향조정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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