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30 17:36

부가세 면제통해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해야

민자시설 사용료인하위해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토록

대표적인 민자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통행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와 민자사업시행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통한 인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최근 발간한 “SOC 민간투자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시설보다 비싼 민자시설의 사용료는 이용감소를 불러와 궁극적으로 민자사업 시행주체인 민?관 모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사업과 같은 현행 민자사업의 사용료는 정부시설보다 상당히 높아 소비자들의 저항에 직면해 있으며 항만, 철도 등의 사업도 비슷한 실정이다. 실례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경부고속도로 서울-대전보다 3.3배 높은 점 등의 이유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이다.
또 보고서는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가세와 SOC 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민간-공공부문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는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정부시설에 비해 사용료가 기본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법인세 부과액만큼 추가로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민자사업 시행주체인 민?관 모두의 부담과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건설완료된 민자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SOC 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함으로써 정부시설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의는 이러한 세제지원을 통해 도로사업의 경우 현재 민자사업 요금수준이 현격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재정부담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또한 현재 공사를 완공해 운영중인 민자사업들이 실시협약 당시의 추정수요 대비 65%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요 리스크의 많은 부분이 사업주체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고 실시협약단계에서 수요추정과정에 정밀도를 높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실시협약 체결 당시에 정부와 사업신청자가 비용을 분담해 제 3의 기관의 정밀한 검증을 거치고 이를 기준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근본적인 수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경기악화와 내수침체 등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추경예산 조기 집행등을 통해 경기를 진작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내수를 진작시키려는 노력도 기울여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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