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8 17:29
국제표준 미사용시 불이익과 대외적 망신 초래
보건당국 무관심과 감독 소홀로… 화주 피해 발생
최근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자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검역이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표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과 대외적인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검역소 대행 방역업체 5개 업체가 선박 소독 등을 대행 후 Certificate of Disfection(소독증명서)를,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 대행 9개 업체가 식물방역 후 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의 난립과 경영악화로 인하여 국립검역소 대행 방역업체에서 식물 검역 등을 수행하고 있어 클레임과 대외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
● 국제표준은???
지난 2002년 3월 로마 FAO(Food and Agricuture Organization) 본부에서 116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Wood Packing Material 등 식물 검역시에는 PHYTOSANITARY MEASURE를 국제 표준으로 정했으며 각국에서 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국립검역소 대행업체들은 검역법의 확대해석과 보건당국 감독소홀 및 유착으로 식물검역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제표준이 바뀐 데 대한 홍보 부족과 검역당국의 무관심으로 화주의 피해와 대외적인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
● 대책은 없나 ???
국제적인 표준이 바뀐 만큼 국내에서도 식물검역 체계를 일원화 하여야 하며 또한 검역당국의 관리 감독 철저로 이러한 제반 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하주 및 선사들의 주의와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방역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방역의 대부분이 식물검역으로 꼭 규정된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증명서 발행여부를 확인해야 클레임 등의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화주 및 선사들의 각별한 주의가요구된다"고 한다.
국제표준방역증명서는 미국APHIS(Animal and Plant Health Insfction Service, www.aphis.usda.gov)사이트 에 접속하여 “International Standard"를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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