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0 16:50
캐나다 포워더협회, 캐나다 반입화물 과도정보노출 우려
캐나다 포워더협회는 미국향 환적 캐나다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정보 보호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캐나다 국제 포워더협회는 미국 관세당국에 24시간 적하목록 룰에 대한 비미국 선사 및 포워더에 대한 컨테이너화물 정보 보호안을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24시간 적하목록 룰은 미국 반입화물 및 미국항만에서 환적되는 화물을 대상으로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캐나다 반입화물에 대한 과도한 정보노출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캐나다 국제 포워더협회는 미국 관세법 1431조 A항에 따라 미국 반입화물에 대한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결과는 캐나다 선사 및 포워더의 영업비밀 노출 및 고객서비스 제한드으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