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17:41

한국선주협회, 2003년도 정기총회 개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에 일조하는 시책 중점 추진
국적외항업계 경쟁력 제고에 총력

한국선주협회는 해운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총력을 경주키로 했다.
한국선주협회는 1월 1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03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주내용으로 한 올해 중점추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적외항선사 대표와 유정석 해양수산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영원 회장주재로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선 먼저 협회 사무국으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수지결산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한편 200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한국선주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해운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해운세제에 있어서 경쟁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다원화돼 있는 선박등록절차를 간소화해 경쟁력있는 등록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또 선박확보난을 해소하기 위해 선박에 대한 정책금융의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금융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며 선박투자회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외항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특히 경쟁대상인 EU해운국, 싱가포르보다 더 나은 해운정책 도입이 필요한 만큼 법인세제의 개선과 선박톤세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해운기업의 재무제표 왜곡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외화환산회계제도의 개선은 물론 대형화주의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행동(운임인하 압력이나 역경매 등)이나 국제해운관행을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직ㆍ간접적인 접촉과 대 언론 활동을 통해 강력히 시정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선박임차의 제 3자에 대한 법률관계, 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정기용선 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등 선하주간 또는 운송인간의 책임제한에 관한 기준의 합리적 제정을 위해 해상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항만이용과 관련된 제반비용 상승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노력하고 항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항만하역능률의 극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원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국제선박등록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기직을 포함한 외국인 선원의 고용개방이 실현되고, 국가필수국제선박의 한국인 선원 고용장려금제도가 도입돼 국적상선대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초급 해기사 수급난 해소를 위해선 해운부문의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존속될 수 있도록 제반 대책마련과 함께 해군예비역제도(NROTC)의 부활을 적극 추진키로 하는 한편 국취부나요언의 국내법령 적용배제를 위해 노력하고 ILO 및 ITF의 선원문제 해결을 위해 ISF 및 ASF를 주도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해상보안강화를 위한 국제협약의 요건충족을 위해 국내절차를 마련하고 회원사 및 소속선박의 보안계획 수립과 인증제도를 연내에 완비하고 해상안전과 관련된 국제협약들이 선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제ㆍ개정되는 일이 없도록 선주입장 대변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WTO 뉴라운드협상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IMO, ILO, OECD 등에서의 제반협약 제ㆍ개정작업에 참여해 선주들의 책임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해운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선협측은 강조했다.
이에 앞서 현영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에는 선진국 경제의 미미한 반등과 이라크의 전쟁 가능성, 유가상승 압력, 북한의 핵문제, 그리고 항만보안 강화, 유조선과 벌크선에 대한 규제강화등으로 해운여건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이같은 제반여건을 감안해 금년도 협회의 중점사업방향을 경영환경 개선과 선원수급난 해소, 해상안전시스템의 구축, 국제해운협력 강화등을 통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기반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영원 회장은 또 “새정부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주요정책과제로 선정해 추진키로 한데 대해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하며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밝히면서 정부에서도 국제경쟁에 전면 노출돼 있는 외항해운의 특성을 고려해 최소한 경쟁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개발과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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