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8 14:21

인천/중국간 항로에 컨테이너선 취항 허용

[해운·항만분야]

<광양항에 21세기 최첨단 컨테이너부두 3선석을 건설합니다.>
○ 첨단항만 무인장비 제어 및 통합운영 소프트웨어 핵심기술을 도입한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을 착공하여('07년 완공) 하역요율을 획기적으로 증대합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4선석 및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 1선석을 완공 하여 국내 컨테이너 처리능력이 크게 증대됩니다.>
○ 광양항 2-2단계사업을 '03년 12월에 완공함으로써 광양항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이 283만TEU로 크게 증대됩니다.
○ 평택항도 컨테이너 1선석을 '03년 12월에 완공함으로써 연간 107천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최초의 컨테이너부두가 건설됩니다.

<부산신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홍보관을 건립·운영합니다.>
○ 부산신항 홍보관을 건립(200평)하여 운영함으로써 부산신항을 찾는 국내외 선사관계자들에게 항만홍보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등 포트세일즈를 적극 추진합니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국제관광유람선 전용부두가 건설됩니다.>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8만톤급 부정기국제관광유람선(크루즈)전용부두가 '03년 10월에 착공하여 '06년에 완공합니다.

<항만건설분야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항만건설 정보통합(CALS)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동 시스템 구축으로 항만건설공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정보(지식)의 재활용 및 보관 공간절약 등의 비용절감이 이루어져 생산성이 증가됩니다

<부산항과 광양항에 이어 인천항 내항(1,700천㎡)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운영됩니다.>
○ 인천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내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추진되는 인천국제공항, 송도신도시 등과 연계하여 항만물동량의 증가, 부가가치 확대, 고용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적 외항정기컨테이너선에 의해서도 국내항간 수출입컨테이너 등의 운송이 허용됩니다.>
○ 그동안 국내항간의 컨테이너 운송은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 선박만이 할 수 있었으나, '03년 1월부터는 국적 외항정기컨테이너선으로도 국내항간 수출입컨테이너 및 빈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박운용회사가 설립되어 첫 선박펀드 모집을 시작합니다.>
○ 국내외 금융기관, 해운, 조선업계로 구성된 자본금 98억원의 첫 선박운용회사가 '03년초에 설립되어 자본시장에서 첫 선박펀드자금을 모집 하게 됩니다.

<인천/중국간 카페리항로에 컨테이너선 투입이 허용됩니다.>
○ 제10차 한·중해운회담시('02. 9) 인천/중국항로에 컨테이너선 투입을 허용토록 합의함에 따라 '03. 1월부터 인천/청도, 인천/상해간에 컨테이너선이 운항됩니다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금 지급규모가 상향 조정됩니다.>
○ 정부의 에너지가격구조개편계획에 의거 경유에 대한 세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해운운수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유류비보조금이 '03년 7월부터 ℓ당 현행 55.72원에서 83.66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에 내국인 면세점이 본격 운영됩니다.>
○ 제주도에서 제주도외의 국내지역으로 여객선을 이용하여 출항하는 19세이상의 내·외국인은 항만면세점에서 1인 1회당 35만원 한도에서 연간 4회 면세품 구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선박매매 등 각종 해운거래에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이버해운거래소가 '03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해양·안전분야]

<남극환경보호의정서의 준수를 위한 국내입법을 추진합니다.>
○ '98년 1월 14일 발효된 남극환경보호의정서는 각 당사국이 법령 등 적절한 조치를 추진토록 함에 따라 '03년중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 추진합니다.

<전국 연안의 다양한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해양관광정보관리시스템』구축합니다.>
○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수욕장 위주의 단순한 해양관광 패턴을 다변화시키기 위해 해양관광 관련정보 DB 및 포탈사이트 구축이 추진됩니다.

<전국 연안해수욕장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연중 이용가능한 해양 관광지 육성을 위해 “해수욕장관리법”이 제정됩니다.>
○ 해수욕장의 보전·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보다 쾌적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하고 연안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자격있는 일반인들의 갯벌보전활동 참여를 위해·명예습지생태안내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 습지보전법의 개정('02.12)에 따라 소정교육의 이수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박에 대해 TBT 방오도료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국제협약을 채택하여 해양생태계를 해치는 선박용 TBT 방오도료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내항선·연근해어선은 이미 TBT 방오도료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03년부터는 외항선과 원양어선에 대해서도 금지합니다.

<총톤수 500톤이상 내항 일반화물선은 2003. 7. 1부터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500톤이상 내항 일반화물선은 2003년 6월 30일까지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인증심사에 합격한 후 선박안전관리증서(SMC)를 소지하여야만 운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는 해양수산부 각 지방청에서 접수·심사합니다.

<내항여객선 및 일반부선은 안전관리체제 수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안전관리체제 적용대상이었던 “내항여객선”과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일반부선”은 안전관리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험물을 탑재한 컨테이너에 의한 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하여 점검(CIP)을 실시합니다.>
○ 내년부터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컨테이너에 적재된 해상운송위험물에 대하여 안전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위험물선박운송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현재 부산과 여수에서 동 제도를 시험 실시중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해양수산부는 광양항 조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현행규정을 보완키 위해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을 개정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군함, 관공선, 해난을 피하기 위해 기항한 선박, 내항선, 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해 공선으로 입항해 공선으로 출항하는 외항선, 부산항에 입항해 선박입출항료를 납부하고 부산남항으로 출항했다가 다시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외항선, 통과선박 선박입출항료 100% 감면
2004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과 광양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의 부산항 선박입출항료 100% 감면
▲ 2004년 12월 31일까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 선박입출항료 80% 감면
▲ 2003년 12월 31일까지 마산, 울산, 군산항에 입출항하는 외항 컨테이너 전용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잇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입출항시마다 20TEU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선박입출항료 50% 감면.
2003년 12월 31일까지 평택항의 동부두 2번선석과 서부두 2개선석을 이용하는 선박. 다만, 자동차운반선과 RO-RO선은 제외한다. 선박입출항료 50% 감면.
2003년 12월 31일까지 평택, 속초, 군산 및 목포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 선박입출항료 50% 감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선박입출항료 50% 감면.
▲ 2003년 12월 31일까지 분리밸러스트탱크(SBT) 또는 이중선체·선저시설이 설치된 외항유조선으로서 해양오염방지법에서 정하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을 적재하고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 입출항료 15% 감면.
▲ 군함, 관공선, 해난을 피하기 위해 기항한 선박, 통과선박, 환자발생으로 인해 긴급 입항하는 선박, 연안어선, 5톤미만의 소형선, 검역으로 위해 정박하는 선박, 낙도 보조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한 선박 접안료 및 정박료 100% 감면.
선박수리를 위해 대기하는 선박, 접안시설 부족 및 조수관계로 대기하는 선박(다만, 국제항간에 정기 취항하는 컨테이너운송선박이 접안 예정시간보다 일찍 입항해 대기하는 경우에는 접안시설 부족으로 대기하는 선박으로 보지 아니한다.), 야간에 도선제한으로 대기중인 정박선박, 기상악화로 지방청장이 선박의 이동을 통제해 정박한 선박의 접안료 및 정박료 100% 감면.
인천항의 갑문사정으로 인해 대기하는 선박 접안료 및 정박료 100% 감면.
2004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과 광양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의 부산항 사용료 접안료 및 정박료 100% 감면.
▲ 2003년 12월 31일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컨테이너전용선 및 연안 RO-RO 철강제품 전용선 접안료 및 정박료 80% 감면.
2004년 12월 31일까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연안 및 외항컨테이너 전용선 접안료 및 정박료 80% 감면.
▲ 2003년 12월 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50%를 적용받는 선박의 접안료 및 정박료 50% 감면.
▲ 2003년 12월 31일까지 분리밸러스트탱크 또는 이중선체, 선저시설이 설치된 외항 또는 내항유조선으로서 해양오염 방지법에서 정하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문질을 적재하고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접안료 및 정박료 15% 감면.
▲ 군용화물, 선용품, 여객의 수하물, 내항여객선이 운송하는 화물, 총톤수 3백톤미만의 내항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연안어선이 운송하는 어물, 화물로 수입되는 2천LDT(정하배수톤수) 이상의 해체용 선박, 수입 또는 수출되는 공컨테이너의 화물입출항료 100% 감면.
환적화물은 당해선박이 입항할 때에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하며 동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해운법에 의한 같은 운송자격을 가진 선박끼리(내항선과 내항선간 및 외항선과 외항선간을 말한다) 해상 또는 육상을 통해 환적한 후 출항하는 때에는 그 출항하는 화물에 대한 화물입출항료는 100% 면제한다. 다만, 액체 또는 액화상태의 화물로서 육상저장탱크를 이용, 보관했다가 환적출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선트림방지 및 타화물을 선적하기 위해 일시 양하한 후 동일 선ㅂ가에 재선적한 후 출항하는 경우에는 화물입출항료를 100% 면제한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안컨테이너전용선이 운송하는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은 화물입출항료 100% 면제.
▲ 2004년 12월31일까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컨테이너전용선박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및 연안컨테이너전용선이 운송하는 연안 컨테이너화물의 화물입출항료 80% 감면.
▲ 2003년 12월 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50%를 감면받는 선박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은 화물입출항료 50% 감면.
200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일본에 수출하는 화물은 화물입출항료 50% 감면. 이 경우 중소기업자는 주거래은행의 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소정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항만시설사용료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에 수출하는 화물은 화물입출항료 20% 감면.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항 컨테이너 환적화물(화물입출항료)은 화물입출항료 20% 감면, 다만 광양·마산·울산·군산항에서 환적한 컨테이너화물은 제외.
▲ 군용화물, 국세징수법, 항만법 및 관세법의 규정에 의해 국고귀속·압류·압수·몰수 또는 폐기되는 화물은 전용사용료 100% 감면.
2003년 12월 31일가지 제주도지역에서 연안화물하역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하역장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전용사용료 100% 감면.
▲ 2003년 12월 31일까지 마산항에서 선박입??항료의 50%를 감면받는 선박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의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 전용사용료 50% 감면.

2003 분야별 해양수산예산 특징

<항만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가 대폭 확대됩니다>
○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의 선점을 위해 부산신항 건설에 3,081억원('02대비 7%증), 광양항건설에 1,984억원('02대비 71%증)이 투입됩니다.
○ 권역별 신항만 건설을 위한 평택(아산항)(654억원), 인천북항(397억원), 울산신항(666억원), 목포신외항(327억원), 포항영일만신항(323억원)에 2,367억원이 지원됩니다.
○ 동·서·남해 지역별 주요항만개발을 위한 부산항(413억원), 인천항(485억원), 군산항(1,002억원), 목포항(379억원), 울산항(42억원), 제주지역항(644억원)에 2,965억원이 사용됩니다.
○ 지역화물의 원활한 처리·수송을 위한 12개 무역항, 11개 연안항 건설과 컨부두 개발지원에 2,343억원이 지원됩니다.

<해운물류활성화가 지속 추진됩니다>

○ 동북아 물류거점화를 위한 연구 및 물류정보화 등 S/W 기반투자를 위해 66억원이 지원됩니다.
○ 낙도보조항로를 운항하는 노후국고여객선(1척)의 대체지원과 운항결손액보전에 79억원이,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한 선박건조의 융자지원에 50억원, 화물선 유류인상분 지원에 146억원이 사용됩니다.
○ 부산·인천해사고등학교 지원에 89억원, 부산동삼동 매립지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지원 및 이전설계비 108억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타 지원에 19억원이 투입됩니다.
○ 항만운영을 위한 통신·순찰선 건조수리 40억원이, 청항선·폐유처리저장시설 위탁운영비 66억원이 지원되며, 여객편의 증진을 위해 부산·인천항 항만경비·국제여객터미널 유지관리에 113억원이 투자됩니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이 추진됩니다>

○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직거래 판매망 구축을 위해 선어회 유통시설 등 직거래판매시설에 58억원을,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 13억원을 지원합니다.
○ 유통기반확충을 위해 감천항 도매시장 건설(156억원), 가락동·노량진도매시장 시설보완(55억원)과, 자갈치시장현대화(30억원) 등 241억원을 투입합니다.
○ 생산지 유통활성화를 위해 위판장시설(9억원), 수산물물류표준화 및 유통정보화·유통구조개선 실태조사(52억원) 등으로 61억원을 사용합니다.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감천수산물가공단지조성에 50억원, 가공처리시설 등에 114억원을 지원하고, 남북수산협력 사업에 6억원을 투자합니다.
○ 수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해 국제박람회 참가 등 수산물 수출촉진활동에 29억원을 지원하고 수산물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검사시설·장비확충 등에 17억원을 지원합니다.

<해양자원의 개발·실용화와 과학인력 육성을 적극 추진합니다>

○ 해양광물자원의 실용화를 위하여 태평양 심해저광물자원 제련기술개발(60억원), EEZ 및 남서태평양 광물자원 탐사(34억원) 등 94억원을 사용합니다.
○ 해양바이오·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심층수공동연구센터 건립(30억원), 해양 유용신물질 등 해양바이오산업 기술(16억원) 및 시화호조력·울돌목조류발전소(60억원) 등의 개발을 위해 106억원을 투자합니다.
○ 남북극과 연안자원조사를 위해 종합해양과학조사선 및 연안해양조사선착공에 29억원을 지원하고,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해양관측소 구축 및 해양관측위성탑재센서 개발 등 해양과학기반조사에 190억원을 사용합니다.
○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지원(17억원),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운영(12억원) 등 해양과학인력 육성을 위해 29억원을 지원합니다.

<해양환경보전 및 안전개선사업이 확대됩니다>

○ 해일, 파랑에 의한 해안침식·침수 방지시설 설치, 해역복원 등등 연안정비사업 실시 및 연안통합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281억원이 사용됩니다.
○ 해양오염심화지역의 환경개선(104억원)과 해양폐기물 수거(110억원) 및 황해환경개선(16억원) 등으로 230억원을 투입합니다.
○ 시화호·새만금에 대한 환경개선에 40억원을 투자하고 갯벌보전을 위한 관리 등을 위해 31억원을 지원합니다.
○ 환경친화적 응용기술 개발 및 해양환경 국제협력 등 환경관리 기반조성을 위해 26억원을 사용합니다.

<해상안전 및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투자를 적극 추진합니다>

○ 위성항법보정시스템전국망(NDGPS) 등 항로표지시설의 확충·개량에 494억원을 지원하고, 항만취약시설의 개선을 위한 항만시설유지보수에 1,400억원을 투입합니다.
○ 해상안전제고를 위해 항만교통정보시스템 시설·관리에 49억원, 선박자동식별시스템 설치에 16억원을 투자하고, 항로표지와 선박의 기술개발을 위해 17억원을 사용합니다.
○ IMO내에서 개도국 지원을 위해 7억원을 사용하고, 해양오염방제선건조(25억원) 및 선박검사업무위탁과 해상안전관리 정보망 확충(114억원) 등 해상재해방제력 확충을 위해 147억원을 지원합니다.

2003년에는 이런 행사가 개최됩니다

[해운·항만분야]

□ WTO 협상동향 논의 등을 위한 OECD해운위원회가 '03년 1월 파리에서 열립니다.

□ 한·사이프러스 해운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 해운회담이 '03년 1월 개최됩니다.

□ 한·그리스 해운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 해운회담이 '03년 3월 개최됩니다.

□ WTO-DDA 서비스 협상 추진을 위한 해운서비스 이사회 및 양자협상이 ‘03년 3월부터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 한·우크라이나 해운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 해운회담이 '03년 5월 개최 됩니다.

□ 항만행정·관리운영과 개발에 관한 정보 및 기술교환을 위한 제23차 국제항만협회 총회가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03년 5월 개최됩니다.

□ 동북아 역내 항만관련 협의를 위한 제4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움이 '03. 8월 일본동경에서 개최됩니다.

□ 한/중 항로 안정화방안 협의 등을 위해 제11차 한/중 해운회담이 '03년 9월 중국에서 열립니다.

□ 순직 선원들을 추모하기 위한 순직선원위령제가 '03년 10월 4일(음력 9.9일) 부산태종대에서 거행됩니다.

□ 한·러시아 해운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 해운회담이 '03. 11월 개최됩니다.

□ 동북아 물류중심지 조기 구축을 위한 광양항 2-2단계(4선석) 개발사업이 '03년 12월에 준공됩니다.

□ 대중국 교역물동량의 적기 처리를 위한 평택(아산)항 컨테이너부두(1선석)가 '03년 12월에 준공됩니다.

□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및 투자대상사업 홍보를 위한 투자사업 설명회가 '03년 12월 개최됩니다.

[해양·안전분야]

□ 습지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인식증진과 홍보를 위해 람사협약이 지정한『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가 ‘03년 2월 2일에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 아·태지역내 항만국통제협력강화를 위한 제12차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가 '03년 3월 칠레에서 개최됩니다.

□ 아태지역 국가간 해상안전협력 교류를 위한 제6차 아·태지역 해상안전청장회의가 '03년 4월에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됩니다

□ 황해 해양환경상태를 점검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중·일 전문가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황해 환경보전 국제세미나가 ‘03월 5월에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 국민들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청소년들의 해양개척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제8회 바다의 날』행사가 ‘03년 5월 31일 열립니다.

□ 원드셔핑, 보트 등 일반시민들이 참석하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 '03년 6월에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개최됩니다.

□ 유엔해양법 협약과 관련한 각 분야별 국제동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세미나가 '03년 하반기에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 독도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증진 및 인식제고를 위해 독도 정책세미나가 '03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 우리나라 등대 설치 10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심포지움 및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03. 6월에 열립니다.

□ IMO 차기 사무총장 선출 및 향후 정책방향 논의를 위해 IMO 제90차 이사회가 '03년 6월, 런던에서 개최됩니다.

□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WPAP) 사무국 개소식이 ‘03년 7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최됩니다.

□ 8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적 연대활동의 일환인『국제연안정화의 날』 기념행사가 ‘03년 9월에 민·관합동으로 전국 30여개 연안지역에서 개최됩니다.

□ 북태평양지역내 지구기후변화, 해양생물과 생태계 등에 관한 해양연구 촉진을 위해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제12차 총회가 '03년 10월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 IMO 이사국 선출을 위해 제23차 IMO총회가 '03. 11월경 런던에서 개최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내용

1. 기업부담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등

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에게 포괄담보 제공 허용

ㅇ 종전의 특송업체는 관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어서 포괄담보에 의한 관세사후납부가 불가능하였으나
ㅇ 특송업체에게 관세납부보증 및 포괄담보 제공을 허용하여 신속통관 지원

나. 수정신고시 납부기한 연장

ㅇ 종전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수정신고시 납부기한을 익일까지 연장하여 수출입업체의 납기 연장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다. 반도체장비 제조업체 등의 場外修理 허용(신설)

ㅇ 반도체장비 제조업체 등의 장외작업을 허용하여 부분품을 수리하기 위하여 지정공장으로 운반해오던 불편을 해소하여 신속하게 수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체 지원

2. 관세감면 특정물품의 추가

가. 항공기 승객안전용품 및 승무원 훈련용 장비 감면 추가

ㅇ 종전에는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지상정비용 기계·기구만을 감면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항공기 승객안전용품 및 승무원 안전훈련장비(객실도어트레이너)를 추가 감면하여 승객의 안전을 도모

나. 국립묘지 건설자재 및 해외사망자 신변용품 등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ㅇ 국제관세법인 개정교토협약을 수용하여 그 협약부속서의 일부내용을 관세법에 반영, 비상업적인 물품에 대한 면세규정 신설

다. 국제경기대회 참가물품에 대한 감면지원 근거 보완

ㅇ 국제경기대회에서 사용될 수입물품에 대한 감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3. 민원인 편의를 위한 절차 간소화

가. 전산설비에 의한 신고수리필증 직접 교부 허용

ㅇ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인(관세사, 화주)이 직접 신고수리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대상 확대

ㅇ 종전에는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에만 한정하여 자율관리보세구역을 지정토록 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종합보세구역도 자율관리보세구역에 포함하여 업계가 자율적을 화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하역 및 환적절차 간소화

ㅇ 종전에는 외국물품의 환적 등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공무원의 현장확인을 받아야 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관절차를 간소화

다. 제조자별 수출신고체계를 화주별 수출신고체계로 변경

ㅇ 종전에는 수출신고체계가 제조자별로 되어 있어 수출자가 제조자별로 구분신고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ㅇ 앞으로는 화주별 수출신고체계로 변경하여 여러 제조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한 건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

4. P/L(Paperless) 수입신고 확대

ㅇ 종전에는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우범성이
낮은 물품에 한하여 P/L신고를 허용하였으나('02년.12월현재 30%)
ㅇ 앞으로는 모든 일반수입물품에 대하여 P/L신고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서류가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에 한하여 서류제출 하도록 하여 75%까지 P/L확대

5. 간이정액환급대상물품 품목수 확대(72개 품목)

ㅇ 종전에는 간이정액환급대상물품 품목수가 3,665개이었으나
ㅇ 앞으로는 3,737개로 확대하여 중소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진흥에 기여

6.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 인정범위 확대

가. 휴대품인정범위 확대

ㅇ 종전에는 방문목적, 기간, 직업 등을 감안, 취득가액 US$300이내, 연간 4회까지 허용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확대

나.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관세관련 규정 신설

ㅇ 종전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사실상 통관이 불가능하였으나
ㅇ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북한산 물품의 경우에는 내국세만 부과하고 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제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통관이 가능토록 함

다. 북한지역 장기체류자의 경우 이사물품통관고시 적용 준용

ㅇ 북한에서 장기체류자(경수로건설사업 관련 근로자)들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사자로 간주하여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준용하여 통관
- 거주기간에 따라 최소 150만원이상 면세통관

7. 관세청종합상담센터 신설

ㅇ 관세청 및 전국세관에 분산된 상담서비스 체계를 통합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편리한 One Call, Total Service 제공

8.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서비스 본격 시행

ㅇ 종전에는 관세청 148종의 민원사무 중 46종의 전자민원 신청방법이 있었으나

ㅇ 앞으로는 기존에 우편, 모사전송, 방문으로 신청하던 90종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기대 효과

ㅇ 납세보증인에 의한 포괄담보 허용, 하역 및 환적절차 간소화, P/L(Paperless) 수입신고 확대, 세관에 별도로 제출하던 신고서류 생략 등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신속한 통관 지원으로 납세자 편의 제공 및 수출입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남북육로 개통, 경수로건설 사업 근로자 증가 등에 따른 남북한 왕래자들의 통관편의를 도모하여 남북교역 활성화 도모
ㅇ 관세청종합상담센터 개설,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서비스 본격 시행 등을 통해 대국민서비스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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