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10:49
방글라데시 정부는 개방선박등록(open ship registry)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KMI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외국선박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일정수준의 세수를 확보하는 한편 자국 선원의 취업을 적극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방글라데시 해운부(Ministry of Shipping)는 기존 『방글라데시국적선보호법(the Bangladesh Flag Vessel Protection Ordinance, 1982)』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새로운 선박등록제도에 의하면 방글라데시에 선박을 등록하는 외국선주들은 방글라데시에 대한 100% 단독투자가 허용되며, 방글라데시 국적선박에 대한 우선적취권이 크게 완화되는 한편 국제적 안전 및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의 무절제한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항만국통제(PSC)의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추진하는 이와 같은 새로운 선박등록제도는 구주, 중동 및 아시아권을 연결하는 중심항로에 위치한 유리한 지리적 조건과 저임금 선원의 공급 가능성 등이 매우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함에 따라 큰 호응이 예상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