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2 14:24

부산신항·광양항 확충개발 “정부 재정지원 확대한다”

국제물류촉진법 제정, 환적화물 세관절차 간소화 적극 추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정부시안 발표 ‘눈길’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추진을 주골자로 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정부시안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물류 중심화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보면 인천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육성키 위해 충분한 활주로 용량을 확보하고 항공화물 처리를 위한 화물터미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의 충분한 활주로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4조7032억원을 투입해 부지조성, 활주로 1본, 계류장, 탑승동 등을 추가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고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국고지원비율 상향조정

아울러 현재의 공항시설 사용료를 푸동공항이나 첵랍콕 공항 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써 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 개발에 따른 대량의 항공화물 처리를 위해 화물 터미널을 현재 4만평에서 2020년까지 13만평으로 확충하고 화물터미널 수요자(항공사, 물류기업 등), 공항공사 등에 의한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즉시 건설이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1차 화물터미널을 건설해 2004년 상반기부터 희망업체에 임대하고 2차 화물터미널 건설도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반영하되 가급적 조기에 건설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배후부지를 국제업무단지 및 물류단지로 조성해 이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인천공항을 항공, 물류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변국 공항 배후부지와의 가격 경쟁력을 감안, 민자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로, 상하수도, 전력시설 등 기반시설비에 대해선 정부재정에서 지원한다는 것. 최근 동북아지역의 컨테이너물동량 증가에 따라 부산항, 광양항 등 우리나라 주요항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항만시설은 경쟁항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부산항의 경우 물동량 증가에 따른 화물처리실적은 연 11% 증가하고 있는 반면 컨테이너 부수시설 확보율은 71.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완공된 광양항 4선석에 대해선 세계적 물류기업인 홍콩 허치슨사가 30년간 임대해 운영중에 있는 등 항만 개발시 세계 유수기업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급증하고 있는 물동량 선점을 위해 부산신항, 광양항을 추가개발해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대수심 터미널을 조기 확충할 방침이다. 부산신항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남컨테이너부두 건설사업에 대해 당초의 민자추진방침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컨테이너공단이 사업을 수행하고 재정에서 컨테이너공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하부 안벽시설에 대해 정부사업으로 직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북측은 부산신항만(주)와 컨테이너공단에서 계획대로 건설중(2008년 완공)이고 남측은 북측보다 입지여건이 불리해 민자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양항 건설사업을 당초 계획(2011년)대로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컨테이너공단에 사업비의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부산·광양항의 배후부지를 기존의 단순 하역에서 물류·조립·무역·국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종합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세계 유수의 물류기업을 유치해 선진물류, 경영기법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다. 민자 가능부분은 민자로 추진하되 국제물류기업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국제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비를 정부재정으로 지원해 배후부지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신항과 광양항 배후부지를 항만법상 항만 배후부지로 조속 지정해 정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항만법 제 41조를 보면 국가, 지자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항만배후부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민자로 추진중인 부산신항의 경우에는 기반시설비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분만큼 물류단지를 국유지로 이전하거나 컨테이너공단에 재정지원하고 이들이 민자사업에 참여토록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광양항의 경우 컨테이너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토록하고 기반시설비를 재정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방식과 관련 예비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하면 제 1안은 컨테이너공단개발(정부가 기반시설과 물류부지 조성비를 지원), 제 2안은 정부가 기반시설과 물류부지를 직접 개발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유라시아 대륙을 연계하는 실크로드를 구축해 해양, 항공 뿐만아니라 육로면에서도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일차적으로 단절된 남북철도 및 남북도로를 연결한다는 것.
경의선 연결을 비롯해 경원선(서울~원산), 금강산선(서울~금강산) 및 동해선(강릉~원산) 등 단절된 4개 철도노선을 연결한다는 것이다.
경의선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재원(906억원)으로 해 비무장지대 이남지역의 공사가 지난 2월 완료됐다.
국도 1호선을 비롯해 단절된 남북한간 국도노선을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다. 철도 4개 노선 및 도로 6개 노선별로 공사착공 이전단계(설계, 환경성 평가, 용지매수 등)의 작업을 추진해 남북합의시 바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한다는 것. 특히 경의선 및 국도 1호선의 비무장지대내 공사는 남북 군사실무회담합의서를 서명 교환하는 즉시 공사를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유라시아 실크로드 운송비를 보면 부산~함부르크구간 20피트 컨테이너기준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 이용시 운송기일은 19일 운임은 1232달러이고 해운을 이용시 운송기일은 28이이고 운임은 1400달러라는 것이다.

유라시아 실크로드 운송루트 개발

한편 인천 신공항 및 송도신도시 개발에 따라 대형 컨테이너선 및 중국 환적화물을 대상으로 수도권 항만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송도 남외항을 신항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제 2 연육교 건설에 따라 인천 북항의 기능약화를 보완하는 한편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정보화신도시를 연계하고 첨단시설을 갖춘 항만건설을 통해 Tri-Port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상해이북의 항공화물이 해상 운송과정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공 복합운송 Sea & Air화물 거점항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 수심이 깊고 중국과 근거리에 위치한 평택항과 목포신항을 대 중국 화물을 처리하는 서해안의 중심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평택항의 경우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현재 47선석을 추가 개발하고 목포항은 2011년까지 12선석부두를 건설할 예정이다.
대 중국 교역확대에 따른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건설사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SOC예산중 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항만투자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국 5대 권역별 거점수송체계를 구축해 국내 대량 화물을 대형차량 및 철도를 통해 운송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및 수송체계의 효율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용량이 초과된 수도권을 추가 확장하고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은 단계적으로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종합 물류정보시스템도 확충해 전국 5대 권역의 내륙화물기지간 무역, 통관, 항만을 상호 연결함으로써 물류정보 DB 구축 및 주요 물류거점시설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차적으로 수도권, 부산권의 내륙화물기지를 대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소요금액을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호남권과 중부권 기지는 복합화물터미널 개발사업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해운, 항만분야의 물류정보를 집중화하여 동북아 물류정보 유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해운·항만 정보센타를 구축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해운선사, 운송업체 등 각 물류주체별 정보시스템을 인터넷 데이터 센터 시스템으로 전환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추진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국제물류기업의 원활한 유치를 도모할 방침이다.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등의 배후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개발하고 단순보관 및 환적 뿐만아니라 조립·가공 등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동북아 물류중심지 실현에 필요한 국제물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물류촉진법 제정을 금년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항만, 공항 배후단지를 대상으로 국제물류촉진지구 지정 및 입주대상 업종 선정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한 장기 임대기간 보증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물류기업에 대한 부지 임대시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임대료에 관한 항만법상 특례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국제물류촉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착수돼 10월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원스톱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 물류지원센터의 설립을 검토한다는 것.
물류기업 입주시 입주에 관한 제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물류촉진법(가칭) 제정시 국제물류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항만시설확장과 병행해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증가추세에 있는 환적화물에 대한 세관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입출항 적하목록 제출로 환적화물에 대한 업무처리를 종결하는 한편 적하목록 기재항목의 축소,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재, 출입 작업시 세관신고를 생략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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