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5 10:14

연안해운업 등록제 부작용 심각… 시장진입제도 획기적 개선화급

연안해운업이 등록제 전환된 이후 무분별한 신규진입으로 선복량 과잉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연안화물운송사업의 시장진입제도에 대한 개선이 화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계석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제 전환의 취지는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있으며 이는 이제 시장기능의 활성화 주체가 관이 아니고 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시장기능은 공정한 경쟁조건이 성숙할 경우에 활성화되는데, 그렇지 못한 연안해운산업의 시장여건에서 등록기준의 지나친 완화는 여러 문제점을 야기했다는 분석이다.
등록제로의 전환시기에 국가경제가 IMF관리체제하에서 자금경색과 초고금리, 환율급등으로 인한 깊은 경제불황의 여파로 인해 해운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어서 연안해운의 시장기능 활성화라는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을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이다.

현행 등록선박 규모 5톤은 비현실적

등록제의 문제점으로 첫째, 현행 등록선박의 규모 5톤은 연안해운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연안해운 대상화물은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화물단위도 대단위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둘째, 연안해운이 트럭과 경쟁하기 위해선 선박규모는 적어도 트럭 적재능력의 10배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재 화물운송용 트럭의 적재량은 10~35톤이다. 해운과 트럭운송의 선호도는 운송거리, 화물량, 서비스수준, 운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연안해운이 트럭과 경쟁해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선박규모는 적어도 3백톤이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안해운의 우위성을 활용하려면 선박규모는 크면 클수록 규모의 경제성은 향상된다는 진단이다.
셋째, 현 등록기준은 1선박 보유 생계형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생계형 사업자는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전혀없다는 것이다. 생계형 사업자는 경제구조의 고도화에 적응할 수 없으므로 조만간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넷째, 영세규모의 중소사업자들이 선대경영이나 신규선박 투입 타당성 판단에 참고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향후 적정 선복량과 같은 선행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섯째, 연안해운 수요는 경기변동에 민감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변동에 대응키 위해서 경영의 중견규모화는 필수조건이며 선주들이 경기변동이나 화주기업의 대형화에 대처하려면 선복량 조정 등 연안해운 사업자 상호간 협력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섯째, 현행 등록기준은 연안해운사업의 안정성 확보의 어려움과 화주기업의 절대적 우월성 남용, 최저운임 입찰제의 불합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은 내용연수가 20년정도인데, 운송계약 기간은 3개월내지 1년의 단기 계약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관행은 화주의 시장 우월적 지위 남용을 촉진할 뿐이라는 분석이다.
일곱째로는 현행 등록기준이 국가경제의 구조변동과 화주기업의 대형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
화주기업은 기업규모의 대형화와 시장영역의 전국 단위 마케팅에 따라 화물을 대량으로 생산해 대량으로 유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수요측의 물류경영의 규모와 범위는 연안해운이 대량운송의 이점을 살려야 승산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여덟째로는 등록제 전환은 선복량 조절이 정부주도에서 정부와 민간 역할분담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
연안해운시장의 진입이 자유화됐으나 시장의 자율규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한국해운조합내에 선복량조정협의회가 설치돼 있으나 그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민간부문이 시장기능을 자율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적 장치 즉, 규제의 주체인 관과 민이 역할을 분담해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결여돼 있다는 분석이다.
끝으로 연안해운은 국내 해운시장이나 외국적선의 용선을 통한 시장진입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연안해운보호정책에 위배되는 한편 외국적 선박의 연안운송시장 진입은 국가 기간운송망을 형성하고 있는 연안해운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차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지닌 등록제하에서 연안해운업계를 건실하게 육성키 위해선 우선 현재 당면한 선복량 과잉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시장기능 활성화에 유효적절치 않는 등록제는 조속히 시장현실을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연안선대의 적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등록제 개선 등 제도적 접근방안과 연안선대의 확보대책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연안해운시장에서 시장원리가 작동하려면 시장참가자들인 연안해운사업자와 화주간에 공정한 거래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단이다.
화주기업들이 시장에서의 우위성을 남용해 연안해운사업자의 희생위에 경영합리화 수단으로 해상운임을 이용한다면 이는 공정한 경쟁시장이 아니며 건전한 경쟁시장 형성을 위해 정부는 현행 등록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시장참가자들이 다같이 공존공영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규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경제의 기간운송망인 연안해운사업의 운영은 건실한 사업자들이 참가해 장기적으로 건전한 발전이 정착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해운사업은 투기적인 성격이 있지만 국가 기간운송망인 연안화물 운송사업은 투기적 사업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공동책임이라는 것.
즉, 등록기준은 장기적 안목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업자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등록기준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단계와 주요 화주기업의 경영규모에 적합하게 대처키 위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등록대상 선박은 100톤이상으로 하고 등록사업자의 선대보유는 1척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등록사업자의 운항선대규모는 1천톤이상으로 하고 신규등록사업자 또는 신규 투입선박의 사용기간에 대해 주요 화주로부터 선박 적재능력의 50%이상 장기 적하보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록사업자의 운항선대규모는 1천톤이상으로

아울러 외국적선 용선에 의한 시장 참가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안해운은 국가경제의 기간운송망이므로 모든 나라는 그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해 보호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안해운정책은 연안해운의 보호와 육성차원에서 최소한 연안해운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사업자는 국민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 미국은 연안선박까지 미국내 건조 선박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적정선복량 선행지표의 고시와 함께 선복량 과잉률 20%이상시 신규진입 제한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운산업에서 운임은 수요변동에 대한 탄력성이 매우 크다는 것. 선복량이 5% 과잉시 운임은 20%이상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요가 10% 하락하면 운임은 변동비 수준으로 대폭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선복과잉률이 20%이상이면 운임수준은 이미 정상운임을 크게 밑돌게 된다는 것이다.
사업자는 채산성이 악화, 시장퇴출을 강요당하게 되고 선복량 과잉현상이 장기화되면 다수의 사업자들이 파산으로 시장에서 퇴출돼 시장은 균형을 이루겠으나 엄청난 자원낭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책변동에 기인된 과잉선복량 해소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조선의 과잉선복량은 21만2천중량톤에 달하고 있다는 것. 특히 급유선박이 대형화되면서 연안운송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그리고 석유제품의 수입물량과 송유관사업의 활성화로 연안해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유조선업계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조선 선복량의 과잉원인은 크게 유조선 업계의 자생적 원인과 정부 정책변동에 의한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생적 원인으로 인한 선복 과잉문제는 시장참가자의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반면 외생적 원인, 즉 대한송유관공사의 민영화로 인한 시장축소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선복과잉문제는 대한송유관공사의 민영화정책을 주도한 관계당국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안해운 선복량 조정기구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안해운시장 상황과 사업정보는 민간부문이 정부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 정부는 선복량 조정기구를 법정기구로 설치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도록 해 규제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이는 정부에서 고시한 적정 선복량을 기초로 해 민간부문(한국해운조합)이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시장현실에 적합하게 선종별 선복량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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