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6-20 11:23

[ 유럽연합 7월부터 항만국통제 의무화 ]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호 강화키 위해

EU는 이사회지침을 제정하여 7월부터 항만국통제 의무화를 본격 시행할 예
정이다. 유럽연합 회원국 14개국은 지난해 6월 항만국통제지침을 채택하고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럽연합은 항만국통제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운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범
세계적으로 기준미달선 퇴치를 위해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항만국통제(PSC)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률이 유럽에서 제정되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14개국은 지난해 6월 이같은 내용의 「항만국통제지침
」을 체택하고 금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강제시행 제도적 장치 필요

유럽연합 회원국이 새 법률을 제정, 항만국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현재
역내국가간에 임의적인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현행 항만국 통제로는
더이상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호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 제도를 강제
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이 지침을 토대로 역내해역에서 기준미달선 운항을 근절
시키기 위해 해난사고 발생 위협이 큰 선박에 대해 표적점검을 실시하고 관
련협약 위반선박에 대해선 선명과 선적국, 선급등을 포함한 블랙리스트를
작성, 주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같은 EU 이사회 지침은 기존의 양해각서와는 달리 EU회원국에 대해 적용
이 강제되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항만국통제 법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
욱이 EU국가들은 이 지침을 반영한 「개정 항만국통제 양해각서」를 시행하
기로 결정하는 한편 향후 기준미달선을 이용하는 하주에 대해선 벌금을 부
과하는 등 더욱 강화된 항만국통제를 계획하고 있어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국통제 지침에 따르면 EU국가들은 이 지침을 토대로 역내 해역에서 기
준미달선의 운항을 근절시키기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와 행정절차를 수립해
야 한다. 즉, 지침의 규정에 입각한 항만국통제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이
행법률을 제정, 시행해야 하며 몇가지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첫째, 연간 선박검사비율 25%를 유지해야 한다. 이같은 수치는 파리 MOU에
서 설정한 개별입항선박 점검비율과 같다. 유럽지역의 경우 1993년부터 PSC
점검비율이 25%를 상회하고 있다. 1994년에는 그 비율이 26.8%까지 올라 갔
으며 점검결과 결함이 지적되어 억류 또는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은 1천
5백97척에 이르렀다. 1992년의 5백88척보다 3배정도 증가한 것이다.
둘째, 출항선박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기존의 항만국통제는 역내항
만에 입항하는 선박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지침에선 입출항 선박
뿐만아니라 선원 그리고 연안해상시설물에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을 적용대
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점검항목 확대해

셋째, 점검항목을 확대한다. 지금까지의 항만국통제는 당해 선박에 항만국
통제관이 승선하여 근거협약에 규정돼 있는 증서와 파리 MOU의 목적과 관련
있는 각종 서류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EU 지침에선 이외에도 ▲ 선
원 및 선박의 전박적인 상태, 기관실, 선원 숙박시설뿐아니라 ▲선내 위생
상태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규칙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넷째, 확대검사제도, 표적검사제도를 시행한다. 이것은 해난사고를 발생시
킬 가능성이 높은 선박에 대해 우선적으로 항만국 통제를 실시하는 제도이
다. 특히 확대 검사제도는 선종별로 검사대상을 설정한 것으로 선령 20년이
상의 유조선(2만DWT), 12년이상의 벌크화물선, 10년이상의 가스 및 화학제
품 운반선, 그리고 여객선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다섯째, 블랙리스트를 공표한다. 기준미달선의 선명을 발표하는 이 제도는
영국, 프랑스, 미국등 특정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최근 선박
검사를 담당하는 선급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선박명 뿐아니라 해당선박이 입
급되어 있는 선급까지 발표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있다. EU지침에선 2년동안
1회이상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이 다시 동일한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선
박의 선명, 선박소유자, 선적국, 선급등을 최소한 매분기별로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EU항만국통제지침은 몇가지 점에서 파급효과
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준미달선을 척결하기 위한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1993년 채택한 「해상안전에 관한 공동정책」에서
해상안전의 확보, 해양오염방지, 선내생활 및 선원 근로조건의 향상은 EU해
역에서 기준미달선의 급격한 감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 이행
수단으로 항만국통제와 관련되어 있는 국제협약과 각종 안전관리규정을 엄
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같은 정책적 의지가 EU지침에
구체화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향후 항만국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
기 때문이다.


정책적의지 EU지침에 구체화

아울러 유럽연합 지역에서 항만국통제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파리
MOU는 가입국간 구속력이 없는 행정약속에 불과하다. 그러나 유럽연합 지
침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이 제도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규정에 따라 EU국가는 금년 6월30일까지 이행법률을 제
정해야 하며 그결과를 즉시 EU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또 유럽연합 지침을 수용한 개정 MOU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유럽 항만국통
제위원회는 지난 5월 폴란드 그다니스크에서 개최된 제 28차 회의에서 개정
MOU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EU이사회와 파리 MOU사무국은 개정 MOU의 시
행과는 별도로 EU회원국이 아닌 파리 MOU가입국에 대해 자발적인 차원에서
EU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럽지역에서 항만국통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와함께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선명등이 발표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블랙리
스트 발표는 4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 소속회
사의 국제적인 신뢰도가 하락할 것이다. P&I등 해상보험기관의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향후 보험요율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험선박으로 지목
되는 결과가 되어 하주들이 이용을 기피할 것이며 해당선박이 입급되어 있
는 선급의 국제적 위상이 저하될 것이다.
EU는 이같은 항만국통제 지침의 시행과는 별도로 향후 추가적인 해상아전
확보정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EU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 승인한 신
해운정책에 의하면 기준미달선 이용하주에 대한 벌금 부과, 역내 항만 입항
선박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IMO에서 채택한 해상안전규칙
의 강제적용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유럽연합의
계획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최근의 대형해
난사고를 계기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제고된 점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럽연합에서 이사회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항만국통제가 강
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럽연합의
기준미달선 규제는 타지역국가의 항만국통제 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어왔
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양해각서 뿐아니라 기타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
는 모든 지역간 양해각서가 파리 MOU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EU는 항만국통제 지침의 채택과 개정 MOU의 시행, 그리고 추가적인 항만국
통제 강화 계획은 타지역국가에도 그대로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나라의 관련업계에서도 이같은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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