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7 14:37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 그 활성화 전략은 무엇인가?

3개선석에 65만TEU의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신감만컨테이너 터미널이 지난 5월 10일 개장하였다.
2001년 807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여 2년 연속 세계 3위의 컨테이너 항만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부산항은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TSR, TCR과 연계되어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관문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부산항이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변 항만과의 중심항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 경쟁항인 중국 상하이항은 2010년까지 52개 선석을 신규로 개발하여 연간 1,400만 TEU의 물동량을 취급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만의 카오슝항은 150만평에 해당하는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세계 유수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고베항도 최근 항만사용료를 대폭 인하하며 물동량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는 길은 적기에 항만 시설을 확충하고 선진적인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그러기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관세자유지역제도와 이번에 개장한 신감만 컨테이너터미널 개장은 부산항에 중요한 도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때에 지난 5월 9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2층 그랜드볼륨에서는 신감만 부두 준공을 기념하여 ‘부산항의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한 특별 토론회’가 열렸다. 길광수 KMI 연구위원의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활성화 전략’과 이태우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의 ‘국제해운항만 환경변화와 부산항의 미래’로 각각의 주제발표가 이어졌으며 그 후 지명토론이 이어졌다.
진형인 KMI 부원장의 사회 하에 강무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강호일 부산일보 논설주간, 김규식 부산광역시 항만농수산국장, 나성린 한양대 교수, 방희석 중앙대 교수, 이우원 한국무역협회 하주사무국장, 이태홍 한진해운 물류본부장, 전일수 인천대 교수 겸 한국항만경제학회 회장등이 토론의 패널로 참석하였다.

본지에서는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활성화 전략’에 관한 길광수 연구위원의 세미나 요약본을 실어본다.

국제물류 중심지로 자리잡은 홍콩,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주요 경제권 중심에 자리잡은 이들 국가는 글로벌 기업의 주요 투자 대상지역으로 부각되어 세계 경제, 무역, 금융 중심지로서 파급 효과를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 제도와 하역, 보관, 장치 등의 한정된 항만 기능만을 가지고서는 향후 물류 부가 가치 창출이 곤란하고, 물류 산업과 연계된 다국적 기업 등을 유치할 수 없어 국제 물류 기지로 발돋움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9년 12월 관세자유지역 도입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다음 해 3월 29일 법률을 발효하였다. 이때 법에 기재된 관세자유지역의 정의는 법적 지리적으로 국가의 관세선 외측에 위치하여 관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제한된 구역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데 따른 각종 특전 하에 통관 절차, 관세 및 제세 공과금 등의 면세 특전을 부여하여 화물 반출입 및 중계, 장치, 보관, 혼합, 재포장, 가공, 조립 등의 부가가치 물류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뜻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자유지역의 도입은 다양화 고도화되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항만기능을 재정립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인 동시에 우리나라를 동북아 국제 물류거점 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부산항과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가 국내 최초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에 들어갔다.
이미 10년 전에 이 제도를 도입한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전세계 800여 곳에서 관세자유지역이 운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가 그리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관세자유지역은 기존 부두시설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배후 부지가 미비하고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항만(중심 항만)에 집중된 다음 최종 수요지나 필요한 지역으로 재배송되는 국제 물류의 흐름을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을 국제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항만 시설을 확충하고 관세자유지역과 같은 자유지역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관세 자유 지역은 홍콩, 싱가포르, 중국, 대만, 미국 등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1. 우리나라 관세 자유지역은 관세법상 외국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비관세 영역으로 엄격히 구분된다. 우리나라 관세자유지역에 반입되는 국내물품은 수출물품으로 간주되어 관세가 유보되는 보세구역과는 운영개념이 다르다.
2. 우리나라 관세자유지역은 지정 요건이 매우 엄격한데 이는 여러 가지 제도적 혜택이 주어지고 도입초기 관세자유지역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향후 국제물류중심기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이다.
3. 우리나라 관세자유지역의 유형은 국제물류 중심형으로 대부분 항만 및 배후지에서 수행하기 편리한 국제물류관련 업종이다. 이러한 기능의 제한은 세계적인 기업의 생산, 물류거점 유치에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4. 우리나라 관세자유지역의 주 유치 대상 기업은 국제 물류를 주도할 수 있는 세계적인 물류 기업으로, 관세영역(국내지역)으로의 물품 반입을 위해 설정한 지역이라기보다는 타국가 간에 이동하는 물품이 주유치 대상으로 주로 타국으로 단순히 환적 또는 통과하기 위해 일정기간 장치가 필요한 화물이나 외국물품 중 부가가치 물류 활동 후 국내외로 재반출입 되는 화물을 의미한다.
5. 관세자유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역외작업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영역에서 외국물품 등을 가공 또는 보수하는 작업을 이르는 말이다. 관세자유지역 반입물품에 대해 제조에 해당하는 가공작업이 필요하면 세관장에게 신고 후 1년 내에 역외작업이 수행 가능하다.
6. 이 지역 내에서 관세 등 다양한 간접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였다.
7. 외국인 투자업체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직접세를 감면 내지 면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8. 이 지역 내에서는 각종 행정 절차상의 혜택이 부여되어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보장되고 세관의 화물관리가 없다.

현재 부산항은 광양항과 함께 국내 최초로 관세자유지역 및 동 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부산항의 신선대 터미널 부두와 감천항 서편부두 일부인 한진 컨테이너 부두와 제일제당 부지가 그 것. 광양항은 현재 1단계와 2-1 단계 컨테이너 부두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부산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세자유지역은 기존 부두시설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아닌 시범적 운영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운영상의 노하우 축적, 해외 홍보 등에 주력하고 추후에 부산신항과 배후부지까지로 지정 범위가 확대되면 항만 및 배후부지를 연계하여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관세자유지역이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생산, 물류 거점을 유치하는 수단으로, 또한 21세기 국가 지역의 생존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국제물류산업을 국가성장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국가생존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자유지역은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적 장치가 완벽한 상태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관세자유지역 운영에 실패하는 경우 재정적으로나 신인도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KMI는 이러한 관세자유지역을 도입함으로 첫째 항만과 배후지를 연계한 특정지역을 국제적인 종합물류 거점기지로 육성함으로 국가목표인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화’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으며 또한 항만관세자유지역을 세계화 기업 등의 생산, 무역, 물류, 국제 교류 및 거래활동의 중심거점으로 활용함으로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각종 신고 및 검사절차 등 물류 활동에 관한 규제 철폐, 물류체계의 효율성 증대, 일괄정보서비스, 질 높은 물류서비스 개발 등으로 항만관리, 운영의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수출입 및 중계무역이 촉진되고 세계화 기업유치를 통한 선진기술, 경영 및 관리기법 도입, 국내관련사업의 발전,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으로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 등이 관세자유지역제도를 도입함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 정도로 간주되었다.
그 외에 자금 유통 증대에 따른 금융 기관 발전 및 저렴한 투자비 조달, 질 높고 저렴한 상품의 국내시장 공급 등으로 국내 경제 기반의 안정화 도모, 대량 화물 유치로 항만 하역업체 등 물류관련 산업 매출이 증대되고 항만 시설 사용료등 항만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관세자유지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
첫째, 세계화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수준 (최신의 항만하역시설 및 물류센터, 글로벌 네트워킹, 효율적인 물류체계)과 전문 물류 서비스가 갖추어져야 한다.
둘째, 관세 자유지역의 기능 및 유형의 적합성, 생산 물류 거점으로서의 다기능화, 부가가치 물류서비스 등이 허용되어야 한다.
셋째, 배후경제권의 규모 및 수출입 및 환적 화물 증가율, 경제 성장율등이 따라 주어야 한다.
넷째, 투자여건의 건실성 낮은 리스크, 유리한 투자제도 및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 문화적 특성으로 편리하고 투명한 상관행, 언어능력, 외국인에 대한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부산항 관세 자유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몇 가지로 추려질 수 있다.
먼저 법·제도적인 문제로 생산, 물류 관련 국제자유지역이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관세자유지역은 재정경제부(관세청) 관할로 국제적인 물류기지를 유치하고 물류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요 항만을 21세기 동북아 물류 거점 기지로 만들자는 취지 하에 도입된 것이다.
산업자원부의 자유무역 지역제도는 기존 제조 중심의 수출자유지역을 개편하여 제조 외에 무역, 유통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및 지역 개발 등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두 개념은 제조 부문을 제외하고 같은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정요건이 엄격할 뿐만 아니라 제반 요건을 구비한 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도입이 지연되거나 지역을 조성 또는 운영시설을 확보하는 단계부터 금융,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우리나라 관세자유지역 허용 기능이 세계 주요국의 관세자유지역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점. 이는 현행법상 제조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단순가공만 허용하고 있어서 생산 물류를 연계하는 글로벌 기업의 생산, 물류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제 물류 기능과 생산 기능의 효율적 연계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관세자유지역에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의 투자유치제도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 물류산업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게 감면혜택기준이 높다는 점, 관세자유지역 입주 시 세관장에의 동록규정만 있고 실무적인 입주절차가 미비하며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체계 미비 등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속에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우선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통한 관련시설 군집화, 경쟁우위를 갖춘 매력적인 입주요건 조성,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관리, 운영체계 구축, 활기차고 역동적인 동북아 비즈니스, 물류 거점화 등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구비한 차별화된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세부전략으로 배후부지 조속 확보 및 공간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을 동북아의 물류거점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물류부가가치 창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배후부지를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산항의 경우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항만공간이 부족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관세자유지역을 본격 운영하기에는 제반 여건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신선대 부두 관세자유지역의 경우 배후의 용당 부지 또는 이전예정인 해양연수원 부지와 연계하여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물류센터 또는 LME 창고 등을 건설하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전방위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관세자유지역 지정, 운영에 관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하며 홍보 및 마케팅 타겟은 외국의 투자전문 업체나 화교자본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입주가능성, 투자 수요 등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자유지역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외 물류관련기업들이 군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세자유지역 개발 및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관세자유지역 기능을 강화하고 관세자유지역 개발, 조성단계에서부터 지정 및 지원을 하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 또한 인센티브 부여기준을 강화하고 경쟁국에 대한 지속적 벤치마킹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유연한 운영마인드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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