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14:08

WTO DDA 해운서비스협상 본격 개시

WTO(세계무역기구) 서비스교역 이사회 특별회의가 지난 3월 1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에서 열리고 있으며 3월 20일에는 해운분야 서비스협상을 위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해운서비스협상의 경우 금융.정보통신 등과 함께 지난 94년말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치 못하고 추가로 협상을 지속키로 했으나 지난해까지 진행된 후속협상에서도 개방해야 할 분야와 범위등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주로 해운보호 국가인 미국이 해운서비스분야의 개방 및 자유화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해운서비스 협상은 개방과 자유화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분야(기 논의된 국제해운서비스, 해운보조서비스, 항만서비스와 복합운송서비스)의 범위를 정하는 논의와 함께 각 국가별로 개방 허용정도에 대해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며 동협상은 지난해 출범한 WTO 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협상 틀내에서 타분야 서비스분야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이사회 해운협상에는 144개 회원국 중 대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그동안 구체적인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운보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와 해운자유화를 주장하는 EU, 일본, 호주 등 소위 프렌즈그룹에서 해운관련 쟁점사항들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공동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EU, 일본 등과 프렌즈그룹을 형성해 해운서비스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공동제안서와 해운서비스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을 담은 제안서를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동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에 앞서 협상에 대응키 위한 프렌즈그룹 회의가 열릴 전망이며 여기서 협상방식, 복합운송서비스, 내항해운 등 몇가지 쟁점사안에 대한 상호간의 이견을 조율할 전망이다.
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내항해운의 협상대상 포함여부 및 복합운송서비스에 있어 협상의 대상이 되는 복합운송의 범위와 복합운송과 관련한 운송수단의 범위등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프렌즈그룹, 기타 국가간의 이해를 고려해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해 나갈 것이라고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지난해 WTO 도하개발아젠다 출범시 서비스분야는 금년 6월말까지 개별국가에 대한 개방요구를 제출하고, 내년 3월말까지 자국의 개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협상일정이 정해져 있는 상태다.
이와관련 해양수산부에선 관련 업?단체?연구기관 등과 합동으로 각국의 해운서비스 규제현황을 파악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6월말까지 주요 국가에 대한 개방요구서를 차질없이 제출해 해운서비스분야 개방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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