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5 15:19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이 정기선해운에 미친 영향

부록 II. 우대 운송 계약 무작위 범례 및 조사
1. SC 선정
2. SC 정보 평가
3. 평가 결과

OSRA발효 2년을 맞아 FMC는 SC에 관한 개별 조사를 통해 운임 결정과 서비스 형태에 관한 조사를 모색했다. 이전에 FMC는 2000년 6월 발표한 OSRA에 관한 중간 보고서를 위한 기초 조사로 SC 범례를 사전에 선정하여 조사했다.
본 최종 보고서를 위해 FMC는 자체 SER- VCON 전자 SC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SC를 무작위로 범례를 선정하여 보다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1. SC 선정

본 조사를 위해 FMC는 2000년 1월 ~ 11월 기간 중 SERVCON에 신고된 SC 원본 중 범례를 두 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각 범례는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FMC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춘 완벽한 SC를 입수하기 위해 범례 모집단용으로 SC의 원본만을 사용했다. 각 무작위 범례에는 500건의 SC가 수록되어 총 1,000건의 SC가 조사되었다.
FMC는 각 범례 내에서 개별적으로 SC를 조사하여 두 개 범례간 SC에는 중복이 발생하지 않았다. 1차 범례에서 선정된 미가공 조사 자료는 동 범례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되어 분석되었다. 2차 범례에서 선정된 조사 자료는 동일한 방법으로 수집되어 분석용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되었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으로 FMC는 두 개의 무작위 범례의 조사 결과의 비교가 가능하였다. 조사 결과의 비교는 범례가 SC 원본의 모집단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에 관해 어느 정도 추론을 가능케 하였다.

2. SC 정보 평가

조사에서 다루어진 질문이나 이슈에는 각 주제별 즉, 일반 계약 정보, 지리적 범위, 운임 및 할증료, 특별 계약 약관에 초점을 맞추었다. 각 주제 하에 구체적인 조사 질문이나 이슈에 응답하기 위해 계약 자료와 정보가 수집되었다. 답변 자료는 OSRA 발효 후 SC 체결에 눈에 띄는 경향을 구분, 평가하기 위해 각 질문이나 이슈별로 분석되었다. 일반 계약 정보에는 계약 건수, 선사의 신원, 계약 기간, 화주의 신원이 포함되었다. 또한 각 계약의 최소 물량이나 약속 물량도 수집되었다. 컨테이너 기준으로 명시된 모든 최소 물량은 분석을 위한 표준 측정 기준인 TEU로 전환하였다. 더 나아가 조사에서는 각 계약이 개별 기준 또는 다수 참여 선사와 협정 기준으로 협의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다. 또한 계약 당사자인 화주도 단일 화주 또는 단체가 아닌 복수의 비 계열 화주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되었다. 조사에서는 1개 서명권자 명의의 화주 단체와 다수의 계열 화주 당사자는 단일 화주로 분류하였다. 또한 각 계약의 지역 범위 내의 화물 출발항과 목적항의 범위와 지역도 조사되었다. 조사에서는 각 계약에서 미국의 수출입을 구분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 화물이 전적으로 미국의 수입 화물, 수출 화물인지 또는 수출입 화물인지 여부가 결정되었다. 각 계약의 항로 구역을 기초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계약을 (1) 단일 미국 항로나 지역, (2) 복수 미국 항로나 지역 또는 (3) 범 세계로 구분하였다.
단일 항로의 범주에 속하는 계약은 범위를 단일 미국 항로나 지역 즉, 미국/독일 또는 미국/아시아로 제한하였다. 복수 범위의 계약은 2개 이상의 미국 항로나 지역 즉, 미국/남미, 북유럽, 아시아 또는 미국/전 세계로 확대하였다. 범 세계로 분류된 계약은 지역 범위에 1개 이상의 미국 항로 즉, 남미, 멕시코, 미국/북 유럽 항로 이외에 삼국간 항로를 포함시켰다. 더 나아가 각 계약에서 미국과 외국의 출발지, 목적지는 일반 지역 즉, 아시아, 남미, 북 유럽, 지중해 등으로 구분하였다. 각 계약의 운임 규정과 조건에 관한 많은 이슈가 조사되었다. 조사에서는 계약 운임이 기본 운임과 모든 기타 부대 요금과 할증료를 포함했는지 여부를 다루었다. 관련 이슈에서는 계약 운임 규정이 개별 선사나 동맹 태리프에 연계 또는 참조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계약은 공표된 GRI 또는 태리프 운임 인상에 연계된 운임 일괄 인상 규정을 통합한 구체적인 약관의 포함 여부도 조사되었다. 특별 SC 약관의 조사에서는 화주와 선사가 중요하다고 확인한 다른 이슈와 함께 OSRA의 구체적인 규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본 조사에서 OSRA에서 규정한 계약 당사자간의 대외비 문제를 다루었다. 대외비 규정에서는 화주와 선사에게 비공개 SC 조건의 제 3자에게 공개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비공개의 주요 초점은 계약서에 명시된 운임이다. 대외비를 다룬 조사에서는 조사 자체를 계약서의 실제 내용에 국한시켰으며, 선사나 동맹 태리프의 교차 참조를 시도하지 않았다. 많은 계약이 일반 태리프의 참조를 포함시킨 반면 본 특별 조사에서는 신원과 일반 태리프 참조 목적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약 당사자는 대외비 형식에 대한 계약내용 조사는 (1) 구체적인 대외비 약관, (2) 대외비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SC의 태리프 참조, 또는 (3) 계약서에서 구분이 가능한 대외비 표시 (스템프 또는 마크 표시)에 대해 이루어졌다. 상기 내용 중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본 조사에서는 계약이 대외비 약관이나 규정을 언급하거나 참조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관련 이슈에 대한 조사에서는 계약이 당사자간 대외비 규정 위반 시 범칙금 조항을 수록했는지 여부도 다루었다. 또한 선사의 이행 특별 기준이나 서비스 보증도 조사되었다. 조사에서는 화물 인도나 운송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과 범칙금 배상과 함께 정량 분석 기준이나 선사의 서비스 등급을 포함한 규정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에서는 장비 보증도 다루어졌다.

3. 평가 결과

데이터 분석에서는 본 조사에서 다루어진 대부분의 이슈에 관한 두 가지 범례간에 일관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범례간에 유사성은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더 높였다. 두 가지 범례에는 60개 이상의 개별 선사와 4개 협정이 체결한 SC가 포함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OSRA 발효 후 선사와 화주간 일 對 일 기준의 개별 SC가 다수 선사가 참여하는 협정 SC보다 훨씬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범례에서 단일 선사와 단일 화주간에 체결된 개별 SC가 거의 100%를 차지했다. 어느 범례에도 화주 단체 이외의 복수 화주들이 체결한 SC는 포함되지 않았다. 화주 신분 관련 이슈에서 다양한 유형 화주간 계약의 구분은 두 가지 범례간에 일치했다. 실 화주는 전체 계약의 70%를 약간 상회한 반면 NVOCC는 약 25%였다. 화주 단체는 가장 작은 2%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FMC가 2000년 6월에 발표한 OSRA에 관한 중간 보고서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했다. 다른 이슈와 관련하여 두 가지 범례 계약의 90%는 계약 기간이 11개월 이하였으며, 두 가지 범례에서 계약 기간의 범위는 최소 2 - 3일에서 최장 2년이었다. 계약 최소 물량에 관한 조사에서는 두 가지 범례 계약 중 약 60%는 100 TEU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최소 물량의 범위는 최소 1 TEU에서 최고 68,000 TEU였다. 지리 범위에 관한 데이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체를 분석했다. 두 가지 범례 조사에서 계약의 50% 이상이 전적으로 미국 수입이었던 반면, 35% 이상은 전적으로 미국 수출이었으며, 10% 미만이 미국 수출입에 관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 조사가 각 항로의 계약 건수에 대해서 이루어졌지 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 건수에서 특정 항로가 다른 항로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각 항로별로 운송된 화물 량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두 가지 범례의 항로 범위에 관한 조사에서 전체 계약 중 대다수가 단일 미국 항로 또는 지역에 국한된 반면 약 10%가 복수 미국 항로나 지역이었으며, 약 8%는 범 세계였다. 다양한 지역에 관한 추가 분석이 이루어졌다. 두 가지 범례의 가장 크다란 공통점은 계약에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된 것이다.
운임과 할증료에 관한 두 가지 범례 조사에서는 계약의 10% 미만이 포괄적 (all-inclusive)인 반면 계약 운임 규정의 90% 이상은 개별 선사 또는 동맹 태리프에 연계되거나 참조하도록 되어 있었다. 두 가지 범례 계약의 35% 이상은 GRI 약관이나 태리프 운임 인상에 연계된 운임 인상 규정을 수록하였다. 그 이유는 조사에서 대외비 규정을 수록할 수 있는 특정 선사와 협정의 태리프를 교차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약 당사자간 비공식 협정이나 실제 계약 조건 이외에 합의된 대외비 사항은 조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두 가지 범례 조사에서는 약 20%의 극히 작은 건수의 계약이 대외비 위반 시 범칙금 조항을 수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서는 모든 경우에 계약의 10% 미만이 기타 특별 약관 (예; 선사 이행 특별 기준, 장비 보증, 물량 기준 할인 혜택 등)을 수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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