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8 17:48

편의치적 완전허용, 운임공표제 폐지 등 적극 추진 ‘눈길’

한국선주협회는 올해 특히 해운금융, 세제개선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제주선박등록특구 제도 활성화와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선박등록특구 제도 활성화 추진과 관련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 선박투자회사와 톤세제도 등과의 연계방안 그리고 가칭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추진위”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또 선박톤세 제도도 도입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 편의치적국에선 선박에 대한 조세를 톤세로 단일화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선박톤세 적용은 한국조세 제도와 차이가 커 해양부가 시행중인 연구용역결과를 기초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운업 투자설비 세액공제 추진

해운업 투자설비 세액공제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상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물류산업 등에 대해 금년 6월까지 설비투자 금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토록 돼 있는데, 해운업도 공제대상산업에 포함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선주협회는 선박과세시가표준액 인상을 억제하고 선박확보금융 중도상환(Put Option) 요청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채권은행의 선박확보 금융 중도상환 요청시 해운, 금융시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선협측은 밝혔다.
중도상환 도래액은 2002년 4억2천만달러, 2003년 1억5천만달러, 2004년 1억천만달러, 2005년에는 1억달러이다.
선주협회는 해운경영 환경개선차원에서 편의치적 완전허용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쟁력 확보 및 선박확보 다양화를 위해선 편의치적이 필요하지만 국내선주가 해외치적한 선박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국적선사의 경쟁력있는 선대관리를 위해 편의치적선의 적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유명무실한 운임공표제도의 폐지등도 적그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운임공표제가 해운시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선사에서 운임공표제 준수가 곤란해 운임공표제를 시장의 현실에 맞게 개선 또는 제도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부의 연근해 컨테이너운송사업 신설추진과 관련해선 외항선사의 연안수송금지로 채산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외항선사의 자사화물 및 공컨테이너 연안수송 허용을 추진할 게획이라고 선협측은 밝혔다.
해상법 개정 대책으로는 선박임차와 제 3자에 대한 법률관계, 운송물 공탁, 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등 선하주간 또는 운송인간의 법적 책임을 합리화할 방침이다.
한편 항만운영제도 개선에도 적극 대처해 항만공사제 도입의 유보등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이다.
부두운영회사제도가 정착된 상황에서 항만공사의 도입 실익이 없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항만관련 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판단하에 도입 유보 또는 적절한 도입대책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개항질서법 개정대책으로 총톤수 20톤이상 선박중 밀폐구역이나 위험물 적재구역 이외의 용접수리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항계내의 정박지나 항로지정을 대통령령에서 지방청장의 고시로 규정을 완화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대책으론 물품공급에 대해 항만법 구분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토록 진력한다는 것이다.

물품공급, 항만법 구분없이 영업가능토록

항만관련업체들이 감사원과 해양수산부에 우리나라 항만시설사용료 수준이 낮음을 이유로 향후 5년간 매년 대폭 인상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선협은 우리나라 해운업 발전을 위해 대폭적인 항만시설사용료 인상이 없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설득할 방침으로 있다.
항만하역요율 체계 개편대책으로는 항만하역요율의 단순화, 합리적 원가계산에 따른 요율산정 및 요율인상 방지 그리고 기계하역시 합리적 요율을 산정해 항운노조원의 과다투입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선주협회는 전자거래화와 물류정보화와 관련 전자무역결제 체제도입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전자거래원은 새로운 전자무역결제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법규의 정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민관 공동작업반(Working Group) 구성돼 있어 물류분야에서 선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금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민관공동작업반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
전자거래시대를 맞이해 은행측은 선사에 업무 간소화 차원에서 화물선취보증장(L/G)의 전자거래화를 요구하고 있어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은행들과 협의해 적절한 방안을 구상,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행 외국인 선원 고용범위의 제한(부원 척당 6명)으로 비용측면에서의 경쟁력 약화를초래하고 있어 국제선박 승선 외국인선원 고용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선사별 T/O제도에 일부 직급의 해기사 포함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선사관 병역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축소 또는 폐지에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는 것. 해군예비역 장교 소양을 갖춘 초급 해기사 양성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해군예비역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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