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4 12:03
1월 1일부터 부산항•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운영
이렇게 새해에 달라집니다 ▲부산항과 광양항이 관세자유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2. 1. 1부터 관세자유지역으로 운영을 개시한다. 관세자유지역은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으로 통관절차•관세 등 제세공과금이 감면된다. 우선 관세자유지역의 등록업체는 외국으로 반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 간접세가 지원되며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 또는 보수한 물품에 대하여 가공 또는 보수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할 경우 내국원재료의 수량 또는 가격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직접세가 감면된다. 또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화물의 장치•보관•저장에서부터 상표부착•혼합•재포장•조립•전시•재수출 등 다양한 활동이 허용됩니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기업주 또는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관세청(지방세관)에 등록한 후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다. 관세자유지역은 물류거점 기능 강화를 위하여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싱가폴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 등에 약 800여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선박금융 확보를 위한 선박투자회사제가 도입된다. ▲부산항•광양항 관세자유지역을 이용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부가세 등이 면제된다.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톤세제도 도입이 적극 추진된다. ▲제주도내 제주항과 서귀포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해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등이 감면된다. ▲연안 컨테이너선에 대한 유류세액 감면등이 추진된다. ▲승선수당의 월급여 제한(100만원) 폐지 등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확대가 추진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이 개정돼 1월부터 수출거래관련 다양한 수출금융서비스가 제공된다. 수출입은행이 외국환업무를 본격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되고, 수출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수출입대외거래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대외거래와 관련, 보다 적극적인 위험인수 및 신용대출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상환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했으나, 관련규정의 완화를 통해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상업은행이 회피하는 위험의 적극 인수 및 신용대출 활성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담보제공 등의 어려움이 경감된다. 조달비용 인하를 통해 대출이자율 및 보증수수료율 인하가 가능해져 수출기업의 수출금융 경쟁력이 보다 강화된다. 수출입은행의 원화자금 조달원이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되었다. 조달금리인하로 수출거래에 따른 대출이자율 및 보증료율 인하가 가능해져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게 된다. ▲은행수탁 수출신용보증실시와 관련 종전에는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했으나 새해에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업무를 중소기업은행, 서울은행에 위탁 시행토록 했다. 수출자가 수출보험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창구인 은행에서 수출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할당관세 적용대상품목 및 세율이 변경돼 종전에는 적용대상품목이 70개, 적용기간 6개월이었던 것이 지난 1일부터 적용대상품목이 66개로 변경됐다. 적용제외는 연광 등 8개, 세율변경은 대두 등 6개, 신규적용은 산화지르코늄 등 4개이며 적용기간은 1년이다. ▲세계무역기구 양허관세 규정 등이 개정돼 종전 WTO 일반양허적용 품목수가 1만257개에서 품목수가 24개 늘어나 1일부터 1만281개로 증가됐다. ▲방콕협정양허세율 적용국가가 종전에는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에서 1일부터 중국이 추가돼 6개국이 됐다. ▲관세체납시 통관 금지제도를 개선해, 종전에는 체납자의 경우 통관이 금지됐으나 새해에는 3월 관세법시행규칙을 개정, 소액체납, 단기체납의 경우 통관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입 관련 여신지원 결정의 제한조건이 완화된다. 1월 중에 수출입은행법이 개정돼 수출입으행은 대출보증 등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상환, 지급 또는 이행에 대해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규정을 완화한다. ▲이사화물 자동차는 1일부터 이사물품수입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바뀌면서 전거주국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해 귀국전에 3월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해 이사물품을 인정하고 있다. ▲항만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부산항, 인천항에 항만공사(PA) 도입이 추진된다. ▲항만이용자의 부담경감과 국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항•광양항에 이어 인천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추진된다. ▲자유로운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국제•국내해운대리점의 업무영역 구분이 폐지된다. ▲항만이용자의 부담경감과 항만이용 활성화를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제도가 개선된다. - 수출화물에 대해 화물입출항료가 20% 감면된다. ▲연안어선의 접안료•정박료가 면제된다. ▲광양항 사용료가 2002년 12월까지 면제된다. ▲국제 유람선은 사용료가 50% 감면된다. ▲평택, 군산, 목포, 속초항을 입출항하는 국제여객선은 사용료가 50% 감면된다. ▲평택항 서부두는 사용료가 50% 감면된다. ▲무역항에 4회 이상 입항한 선박의 사용료 감면제도는 폐지된다. ▲부선과 예선이 결합해 운항할 때 안전한 항해를 확보하기 위해 톤수합계가 1천톤을 넘는 경우 강제도선 대상이 된다. ▲부산신항•광양항 등 주요무역항에 항만배후단지 지정•개발이 추진된다.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해양배출폐기물에 대한 총량규제 및 처리증명제도가 실(2002년 하반기)된다.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내항선박 및 사업장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갖추고 인증검사에 합격한 후 인증서를 비치(2002년 7월)해야 한다. 이런 사업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민자수익성이 없거나 민자추진에 장기간 소요되는 부두는 재정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부산신항 남컨테이너부두 3선석(86억원), 인천북항 원목부두 2선석(18억원), 목포신외항 철재•목재부두 3선석(14억원), 포항 영일만 신항만 일반부두 2선석(16억원) 등 총 11선석 기본 및 실시설계에 134억원이 투입된다. ▲부산신항 물동량의 배후수송지원을 위해 배후도로 Ⅰ보상비(100억원)와 배후철도 실시설계비(120억원) 등 220억원이 지원된다. ▲컨테이너부두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무상으로 300억원이 출연된다. ▲북측 컨테이너부두 개발시기와의 연계시공을 위한 부산신항 연결잔교 및 다목적 부두건설 등에 206억원이 투입된다. ▲율촌산단내 발생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한 광양항 율촌진입항로 준설 등에 207억원이 사용된다. ▲인천항 이용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인천항 항로준설 등에 118억원이 사용된다. ▲평택항 이용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평택항 준설 등에 50억원이 투입된다.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설계 및 착공에 65억원이 투입된다. ▲군산항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 건설등에 51억원이 투입된다.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건설등에 41억원이 사용된다. ▲대불산업단지 지원등을 위해 목포대불항 건설 2단계 사업에 15억원이 지원된다. ▲실시설계이후 착공이 늦어졌던 대산항 건설에 230억원, 울산항 9부두 건설에 43억원이 투입된다. ▲연안항으로 지정된 신규항만 건설을 위해 용기포항•신마항•팽목항•화흥포항 건설에 53억원이 사용된다. ▲선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선원해외묘지관리에 2억원, 장애선원 재활훈련에 2억원이 지원된다. ▲부족한 항로표지시설을 확충하고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 구축 등 과학화된 항로표지기술 도입에 353억원이 사용된다.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 및 항해장비의 발달에 따른 선박 항행 안전기반 시설의 첨단화를 위해 66억원이 투입된다. ▲항만 취약시설 보수와 태풍 등 재해피해복구를 위해 1225억원이 사용된다. ▲해양오염발제능력 제고를 위해 해양오염방제조합에 방제선 건조비 45억원이 지원된다. ▲선박폐유 수용시설(13개 항만)설치 차관 4백만달러에 대한 원리금 상환 및 동 시설운영 위탁사업비 보조에 25억원이 지원된다. ▲청항선 위탁사업비 및 선박건조 소요와 선박검사 위탁에 따른 선박검사기술협회 운영비 보조에 148억원이 지원된다. 예산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동북아•환태평양 물류중심 건설을 위한 사업이 계속됩니다.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의 선점을 위해 부산신항 건설에 2889억원(01년대비 53.7% 증), 광양항 건설에 1158억원(01년대비 37.4% 증)이 투입된다. ▲권역별 신항만 건설을 위한 평택(아산)항(493억원), 인천북항(224억원), 목포신외항(411억원), 울산신항(404억원), 포항영일만신항(202억원) 건설에 1734억원이 지원된다. ▲동•서•남해지역별 주요항만 개발을 위한 부산항(857억원), 인천항(437억원), 울산항(138억원), 군산항(922억원), 목포항(399억원), 제주지역항(437억원) 건설에 3190억원이 사용된다. ▲지역화물의 원활한 처리•수송을 위한 11개 무역항, 14개 연안항 건설 컨테이너부두 개발지원에 2475억원이 투이된다. ▲영세한 연안 해운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노후여객선 및 화물선 대체건조(57억원), 낙도보조항로 결손보상(57억원)에 114억원이 지원된다. ▲연안화물선업체의 부담경감을 위한 유류비 보조에 351억원이 사용된다.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등 해운항만 종합물류정보망 구축을 위해 50억원이 투입된다. ▲선원양성을 위한 선원교육(118억원)과 선원복지 및 직업안정(19억원)에 137억원이 지원된다. ▲항만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관공선 건조•수리(25억원), 항만근로자 휴게소 건립(17억원), 항만 운영건물 건립•유지보수(29억원), 항무통신•항만보안시설 유지(12억원)등에 83억원이 사용된다. ▲여객편의 증진을 위한 인천•목포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에 46억원, 부산•인천 부두관리 법인운영에 48억원이 지원된다. 이런 행사가 개최됩니다 ▲부산항•광양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가 2002년 2월에 개최된다. ▲해운협정 체결협의를 위한 한•그리스 해운회담이 2월에 그리스에서 열린다. ▲해운협력 강화를 위한 한•러해운협정이 3월 러시아에서 체결된다. ▲평택/일조 카훼리항로 취항식이 3월에 있다. ▲부산항 감만확장부두, 광양항 2-1단계 컨테이너부두 준공 및 개장식이 3월에 열린다. ▲인프라사업개발 및 위험관리 방안논의를 위한 아시아 2002 인프라시설 심포지엄이 4월 홍콩에서 개최된다. ▲인천/진황도 카훼리항로 취항식이 5월에 있다. ▲해운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한일해운실무협의회가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반도 물류중심지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6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한중간 해운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한중해운회담이 9월 제주에서 열린다. ▲아시아 국가간 해운협력을 위한 아시아 해운포럼이 10월 개최된다. ▲순직선원 위폐봉안 및 합동위령제가 10월 부산에서 있다. ▲해운협정체결 협의를 위한 한•사우디 해운회담이 11월 사우디에서 열린다. ▲부산신항 2단계(2002.11), 광양항 3단계(2002.4) 착공식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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