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1 09:47

해상조난 난민 구조시 선사 피해방지책 마련 화급

선박이 항해중 해상에서 조난당한 난민을 구조할 경우 선사들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금조성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선주협회와 한국P&I클럽은 지난 11월 30일 한국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해상에서 조난당한 난민의 구조와 관련된 문제점 및 대책"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동세미나에서 선주협회 박찬재 전무는 선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박 전무는 "국제협약에 따라 해상에서 조난당한 난민을 구조한 선박은 이들 난민을 인접국에 인도해야 하는데, 해당국가에서 이들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선사들만 선의의 피해를 입는 등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이같은 피해를 방지키 위한 국제기금 조성 등 범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해상난민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주제발표한 한국P&I클럽 윤민현 전무이사는 "지난 8월 노르웨이 국적 탐파호가 인도네시아 남부해역에서 조난중인 아프가니스탄 난민 438명을 구조했으나 호주 정부가 난민의 입국을 거부함으로써 약 10일간 운항을 중단함에 따라 해당선사가 선박운항 차질에 따른 영업 및 비용손실 등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이에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무는 또 "탐파호 사건직후 호주선주협회는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난선이 침몰하는 긴급상황이 아니한 선장으로 하여금 가능한 시간을 끌면서 구조를 자제하고 조난선 부근에서 해군함정이 올때까지 근거리에서 밀착감시하는 소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히고 탐파호 사건을 계기로 조난자에 대한 구조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토론에 나선 현대상선 신용호 전무는 일선 선장이 해상난민을 발견할 경우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및 유엔 해양법협약상 혹은 인도주의 측면에서 해상난민을 구조해야 하나 선사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상난민을 구조해야 하는가에 대한 선장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이와함께 지명토론자인 해양수산부 민경태 해운정책과장으로부터 정부의 입장을 들었으며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서울사무소의 James Kover씨는 탐파호 사건에서 보듯이 선사들의 피해를 방지할 국제적인 장치가 없다고 밝히고 조난당한 난민의 구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난민관련 국제협약들이 난민 입국허용을 강제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토론한 자체로서 큰 의미가 있었고 참석자들은 이를 계기로 관련단체들의 협력하에 점진적으로 국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했다. 이에 앞서 한국선주협회 이윤재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선 선장이 해상에서 항해중 난민들과 조우하는 경우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이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이에대한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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