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9 14:00

지자체의 이기주의와 항만정책의 난관

지자체의 이기주의가 항만분야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바다와 관련된 지자체들은 서로 항만보유를 위해 결사투쟁하고 있는데, 그 좋은 예가 당진군의 당진항 분리지정 요구다. 이에 대해 평택항 분리 결사반대 범시민 투쟁위는 급기야 상경해 해양수산부 앞에서 집회를 열며 당진항의 분리지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예측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지만 항만정책이 이제는 국가전략산업의 한 줄기로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어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셈이다. 평택항은 서해안시대에 인천항의 수용능력을 커버하는 대안으로 집중개발되고 있는 항만으로서 정부의 투자자금 지원이나 선하주들의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항만이다. 그러나 평택항에서 당진군 관할구역의 당진항 분리지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심지어 지역구 국회의원을 동원해 분리, 현상유지의 대립이 가시화되고 있어 해양수산부의 입장이 매우 난처하게 됐다. 평택항분리 결사반대 범시민 투쟁위원회는 당진군의 일부 인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평택항 분리 주장에 해양부가 굴복해 마침내 평택항을 양분시키려는 책동은 오로지 정치적 논리를 적용하는 것일 뿐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국가경제는 무시한 채 무정견, 무소신의 복지부동 행정작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히면서 투쟁의 합리성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지자체가 자신들의 관할권에 있는 항만에 대해 지차제 관련 명칭을 붙여 항만을 분리해 달라고 할 시 사실 뚜렷한 거부조건도 없어 이의 허용은 불가피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으나 평택항 분리문제와 관련 투쟁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집회등을 통해 이를 관철하려는 행위는 그리 곱게 보이지 않는다. 평택항과 당진항 분리문제는 중앙정부가 우선적으로 결정할 사인이기 때문이다.
당진항 분리문제와 관련 현재 연구기관에서 용역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입장도 결국 지자체 요구대로 당진항을 분리시키되 전체적인 관할은 인천해양수산청에서 맡도록 해 항만개발이나 정책적 지원이 약화되거나 입지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당진항 분리는 해양부 내부적으로나 공식적으로 결정된바는 없지만 당진군으로부터 당진항 분리요구가 장기간 지속된 점을 감안할 때 분리지정 여부의 결정을 무작정 지연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해양부는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와 당진군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항만법상 항만지정 및 항계설정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중양항만정책심의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양부측은 노력하고 있다.
해양부측은 당진항 분리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평택항 개발계획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며 항 분리시 항계설정에 있어서도 당진군측에서 주장하는 해상도계와 관계없이 장래 서부두 개발지역을 평택항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수역의 중간선을 항계로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해상도계를 인정해 서부두 일부지역을 당진국 관할토지로 결정하더라도 평택시와 연접된 부두시설은 평택항계에 포함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항이 분리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인천지방청의 평택출장소에서 관할하게 되며 경기(평택)지방청이 신설되더라도 그 관할권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해양부측은 밝히고 있다.
국가경제의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감안시 평택항과 당진항을 분리하여 개발, 운영하는 것보다. 서해안시대를 적극 대비하는 차원에서 인천항과 평택항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토록 해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자체의 발전을 꾀하는 시책이 좀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당진군 지자체가 굳이 고집할 때는 분리하되 당진항이라는 이름만 내걸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고 부산신항이나 광양항 등의 예를 보더라도 관계당국의 정책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어 해양부로선 제대로된 시행착오적인 정책결정이 없도록 신중히 다룰 사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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