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9 09:59

해양부, 선박투자회사법 내년 7월 시행 추진

선박투자회사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7월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을 위한 선박투자회사법안을 마련해 동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으며 2002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이 법안을 11월 중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사실 우리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해운업계는 97년 IMF 이후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국내선사들의 선박 신규발주가 전무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실어나르는 우리 해운산업의 성장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위기속에 놓여있는 어려운 실정이다.
선박투자회사제도는 일반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신조 또는 중고선을 매입해 그 선박을 선박운항회사에 빌려줌으로써 매분기 또는 반기마다 발생하는 대선료에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금융기법이다.
선박투자회사는 주식회사 형태의 명목상회사이므로 실제로 선박운용회사와 자산보관회사가 선박투자회사 자산의 운용, 관리를 담당한다.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의 사업계획의 수립, 선박건조·매입·대신계약의 체결, 자금의 차입, 주식의 모집·판매, 선박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자산보관회사는 선박투자회사의 현금, 선박관련 서류, 유가증권 등 자산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산학업법에 의해 설립된 신탁회사로 선박운용회사와는 별개로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다.
또 선박투자회사는 투명성확보를 위해 1사, 1척의 선박만 보유할 수 있으며 선박투자회사의 존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고 존속기관 중에 선박이 멸실되면 선박투자회사도 당연히 청산해야 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선박투자회사는 사전에 자금조달, 용선회사, 선박건조 등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와 주주의 모집(공모)이 이루어지며 유가증권에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매우 안정적 투자상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선박투자회사제도가 도입되면 민간자본시장을 통한 선박건조자금의 안정적 공급으로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선사 용선료 등 낮아져

외국의 선박용대선업체와 경쟁관계가 되므로 국내선사의 용선료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국내 용대선 또는 선박매매시장(선박중개업), 조선산업 및 조선관련 산업 등의 활성화는 물론 특히 선박투자회사는 5년 이상 장기투자상품이므로 자본시장의 다양화로 국내의 각종 연·기금, 보험, 이자소득 생활자 등에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장기 안정적인 외국 자본의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투자회사법안 주요내용

1.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만 소유하는 주식회사로, 본점이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둘 수 없다.

2.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고 발기인은 설립시의 자본금 중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현물출자에 의한 변태설립을 금지한다.

3. 선박투자회사가 선박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시 조건을 붙이거나 그 업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4. 선박투자회사는 선박투자사업의 인가 후 주식의 공모가 가능토록 하고 공모시에는 자기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도록 한다.

5. 선박투자회사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박투자회사의 주주는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 간중 당해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6. 선박투자회사의 업무는 선박의 취득·대선,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주식의 모집·판매, 확보한 선박의 관리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한정하고 그 업무의 수행은 선박운용회사에 위탁하도록 한다.

7. 선박투자회사는 소유선박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대선해야 하고 선박투자회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선박운항회사가 소유하는 조건으로 선박을 대선할 수 있도록 한다.

8. 선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선박운용 등 업무를 행하는 선박운용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9. 선박투자회사는 대선료에서 차입 및 사채발행에 따른 상환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투자회사의 운영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주주들에게 금전을 배당하고 선박 건조기간 중에도 주주들에게 금전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0.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주주의 보호를 위해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또는 기타 선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에 대해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해 소속직원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11. 선박가액 중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한 비중이 100분의 50이상일 경우 외국인 금융공여자가 요구하는 국가에 선박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주요 쟁점사항 Q & A

Q. 선박투자회사제도가 활성화 될 것인가?
A.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투자자 입장에서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아야 하고 선박운항회사 입장에서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아야 하며 선박운항회사 입장에서 이익이 있어야 한다. 선사입장에선 용선료가 낮아야 한다. 선박투자회사는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며 연간 건조수요가 3조 3천억원에 이르고 현재 조건에서 투자자 수익률이 9%이상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도 활성화와 관련된 변수로 해운시황, 국내금리, 환율 등 외부요인과 세제혜택의 정도, 규제완화의 정도(특히 편의치적 가능성) 등 내부요인이 있다. 특히 선박투자회사의 활성화 여부는 세제혜택의 정도에 달려있다.

Q. 선박투자회사의 수익성은 있는지?
A. 사실 수익성 여부는 당시의 해운시황, 선가, 환율, 금리 등 여러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단언할 수는 없다. 단, 우리 Task Force팀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5600TEU급 컨테이너선[선가 8백억원(자본금 4백억원, 차입금 4백억원), 대출금리 7%(Libor+150bp), 환율 1300원 등]을 건조해 대선할 경우 연 9.4%의 수익률이 예상되며 현 시중금리가 4.5%인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Q.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A. 선박투자회사제도는 다른 뮤추얼펀드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인가전에 사업계획이 모두 확정되므로 투자자들이 확실한 계산에 의해 투자하게 된다. 선박 이외 유가증권에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자산운용에 따른 손실우려가 없다. 선박투자사업의 인가제는 사업성이 확실한 펀드(장기화물운송계약선박, BBC/HP선박)에 한해 사업을 허용하기 위함이며 경영 노하우가 축적되면 대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박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선박 멸실시에도 최소한 원금회수는 가능하다. 상기 이유 때문에 금융사태 발생우려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Q.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건조할 때 건조감독을 선임해야 한다고 했는데,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려고 만든 조항이 아닌지?
A. 이 법을 만들면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선박건조 감독을 하려면 적어도 2급이상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거나 조선소에서 해무, 공무감독분야에 5년 이상 근무를 해야하는데 해양수산부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 이 조항을 두는 이유는 선박투자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선박이 싼 가격으로 부실건조돼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Q. 투자자 보호장치가 충분한지?
A. 선박투자회사법은 다른 투자회사법과 같이 선박투자회사 자체의 기관에 의한 안전장치, 선박운용회사와 자산보관회사의 업무분담 및 견제, 선박운용과 관련한 각종 제한,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선박투자회사는 다른 투자회사(펀드)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인가전에 사업계획(용선료, 건조가액, 차입조건 등)이 확정되고 유가증권에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자의적 운용에 의한 손실발생 우려가 없으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박의 소유를 1사 1척으로 제한하고 선박사고에 대비,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Q. 선박투자사업의 인가제가 적합한지?
A. 뮤추얼펀드 관련 법령 중 증권투자회사법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은 등록제로 돼 있고 부동산투자회사법(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와 선박투자회사법은 인가제로 돼 있다. 사업(펀드)의 활성화 측면에선 등록제가 바람직하나 제도의 안정적 운영 측면에선 인가제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경영 노하우가 축적되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해야할 것이다. 특히 선박투자회사의 도입단계에선 장기화물운송계약선박이나 소유조건부나용선 등 안정적인 사업만 인가를 하고 이들 사업이 성공하면 단순나용선, 정기용선 등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Q. 선박투자회사의 존속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한 이유?
A.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은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고 필요시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K/G펀드나 노르웨이 K/S펀드 역시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독일의 K/G펀드의 존속기간은 대체로 10년 이상이며 KS펀드는 2년이상이다. 존속기간이 장기일 경우 투자유인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선박투자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존속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한 것이다. 해운관행상 정기용선, 단순나용선의 용선기간은 5년 이상이고 소유조건부나용선은 10년 이상이다(선박용선의 구조상 장기투자가 불가피함)세제혜택 부여를 전제로 장기 투자자금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Q. 선박투자회사는 5년 이상 장기투자상품인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성향으로 볼 때 문제는 없겠는지?
A. Task Force팀에서도 심도있게 토의했던 사항이다. 투자자들은 가능하면 빨리 투자수익을 뽑을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선박투자회사는 연·기금, 보험 등 장기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모로 선박투자회사가 설립될 경우에는 코스닥 등록 및 증권거래소 상장을 의무화했으며 사모인 경우 투자자가 소수이고 장외거래 또는 인터넷 거래 등을 이용하거나 선박운용회사 또는 협회 내에서 장외거래 서비스를 강화할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Q.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상장하거나 등록할 경우 문제점은 없겠는지?
A.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은 원금(감가상각분)과 이자를 분배하므로 자본이 감소되고 주식 본질의 가치가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 주식시장에서 선박투자회사의 주식가액이 계속 떨어질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홍보가 있어야 하고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관련 규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Q.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범위는?
A. 선박투자회사제도는 선박확보를 위한 금융제도이므로 해양수산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선박투자회사의 관련 단위로는 해양수산부 관할의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선박관리업자와 금융감독위원회 관할의 자산보관회사(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예탁원이 있다. 해양수산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자료제출, 보고명령 등을 할 수 있고 필요시 검사도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이 필요할 경우 행정제재 조치를 하거나 관련감독기관에 행정제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선박투자회사의 인가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며 인가 후 인가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Q. 외부차입 및 사채발행의 필요성과 범위는?
A. 선박은 많은 자본이 소요되고 담보제도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타인자본 의존비율이 높으며 투자수익율 확보를 위해선 외부차입이 불가피하다.
A. 그러나 외부차입 비중을 어느 정도 해야하느냐는 투자수익률과 재무위험 및 담보하락에 따른 차입코스트에 의해 결정된다. 외부차입과 사채의 발행은 선박확보와 선박개조의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고 사채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Q. 금전분배 방법은?
A. 선박투자회사는 주주에게 대선료에서 차입 및 사채발행에 따른 상환금+선박투자회사의 운영비율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금전분배를 하도록 했다. 상기 금액은 원금(감가상각분)+이자를 분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상법상 배당기능이익+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이 90%이상이 되도록(최소기준) 했다. 선박투자회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고 수입(대선료)과 배당이 일정하고 총회의 사전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 1회이상 일정한 날을 정해 금전을 분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매월 또는 매분기 일정한 날에 대선료로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고 있으나 동 자금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즉시 배당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다.

Q. 환율 리스크 해지 방법은?
A. 선박투자회사의 용선료와 선가지급액은 달러화로, 일반투자자의 투자금액과 수익배분금액은 원화로 계산하게 되므로 환율변동에 따라 정산내용이 달라지게 됐다. 환율리스크 해지방법으로 환위험 발생 가능성이 사전고지, 선물환계약, 옵션, Swap, Multi Currency 방법등이 있으며 선박운용회사의 노하우 및 능력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미원화환율이 장기적으로 높아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독일의 K/G펀드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Q. 선박의 편의치적이 가능한지?
A. 선박투자회사제도는 선박의 치적이 자유로울 때(편의치적이 가능할 때) 활성화 될 수 있다. 편의치적국은 선박관련 세율이 낮고 저임금국의 선원고용이 가능하며 선박을 담보로 한 선박금융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독일 K/G펀드에 의해 건조된 선박은 처음 2년간 라이베리아에 치적하였다가 독일 치적으로 바꾸어 독일의 콘세를 적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박치적 관련법령은 선박법과 선박등기법이 있으며 이들 법령은 편의치적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선박투자회사에 의해 확보된 선박을 편의치적할 경우 편의치적 선박에까지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법(안)에선 선박가액 중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한 비중이 100분의 50이상일 경우 외국인 금융공여자가 요구하는 국가에 선박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Q. 세제지원 방안은?
A. 세제혜택 내용은 선박투자회사법에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세법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다. 증권투자회사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뮤추얼펀드에 지원되고 있는 세제혜택은 당연히 선박투자회사에도 적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박투자회사는 존속기간이 최소 5년이므로 장기투자 상품의 육성 및 자본시장 기여도 측면에서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Q. 소수투자자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A. 소수투자자(대통령령에서 100인이하로 정할 계획)가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식의 소유제한규정(20%) 및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수투자자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설립허용은 소수투자자의 자율성 보장, 설립절차 단순화 및 설립비용 절감을 통해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소수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선박투자회사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식판매, 명의개서, 주식의 변동, 주주의 변동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CHENNA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Interasia Inspiration 11/04 11/25 KOREA SHIPPING
    Kmtc Colombo 11/05 11/25 FARMKO GLS
    Kota Layang 11/06 11/19 Doowoo
  • BUSAN CHENNA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Interasia Inspiration 11/04 11/25 KOREA SHIPPING
    Kmtc Colombo 11/05 11/25 FARMKO GLS
    Kota Layang 11/06 11/19 Doowoo
  • BUSAN KAOHSIUNG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Wan Hai 322 11/02 11/06 Wan hai
    Ym Inauguration 11/04 11/08 T.S. Line Ltd
    Itx Higo 11/05 11/14 Dongkuk Marine Co., LTD.
  • BUSAN PORT KELANG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X-press Cassiopeia 11/01 11/12 Sinokor
    Kmtc Tianjin 11/01 11/15 CMA CGM Korea
    Kmtc Tianjin 11/02 11/15 T.S. Line Ltd
  • BUSAN AL JUBAI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Hmm Hanul 11/02 11/29 Yangming Korea
    Hmm Hanul 11/02 11/30 HMM
    Rome Express 11/06 12/07 HMM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