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6 17:19

해양부, 선박투자회사법 내년 7월 시행 추진

선박투자회사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7월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을 위한 선박투자회사법안을 마련해 동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중에 있으며 2002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이 법안을 11월중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사실 우리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해운업계는 97년 IMF이후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국내선사들의 선박 신규발주가 전무한 상태였으며 이로인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실어나르는 우리 해운산업의 성장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위기속에 놓여있는 어려운 실정이다.
선박투자회사제도는 일반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신조 또는 중고선을 매입해 그 선박을 선박운항회사에 빌려줌으로써 매분기 또는 반기마다 발생하는 대선료에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금융기법이다.
선박투자회사는 주식회사 형태의 명목상회사이므로 실제로 선박운용회사와 자산보관회사가 선박투자회사 자산의 운용, 관리를 담당한다.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의 사업계획의 수립, 선박건조·매입·대신계약의 체결, 자금의 차입, 주식의 모집·판매, 선박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자산보관회사는 선박투자회사의 현금, 선박관련 서류, 유가증권 등 자산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산학업법에 의해 설립된 신탁회사로 선박운용회사와는 별개로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다. 또 선박투자회사는 투명성확보를 위해 1사, 1척의 선박만 보유할 수 있으며 선박투자회사의 존속기간은 5년이상으로 하고 존속기관중에 선박이 멸실되면 선박투자회사도 당연히 청산해야 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선박투자회사는 사전에 자금조달, 용선회사, 선박건조 등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와 주주의 모집(공모)이 이루어지며 유가증권에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매우 안정적 투자상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선박투자회사제도가 도입되면 민간자본시장을 통한 선박건조자금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내선사 용선료 등 낮아져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선박용대선업체와 경쟁관계가 되므로 국내선사의 용선료가 낮아질 뿐만아니라 국내 용대선 또는 선박매매시장(선박중개업), 조선산업 및 조선관련 산업등의 활성화는 물론 특히 선박투자회사는 5년이상 장기투자상품이므로 자본시장의 다양화로 국내의 각종 연·기금, 보험, 이자소득 생활자 등에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장기 안정적인 외국 자본의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투자회사법안 주요내용>

1.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만 소유하는 주식회사로, 본점이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둘 수 없음.

2.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5년이상으로 하고 발기인은 설립시의 자본금중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현물출자에 의한 변태설립을 금지함.

3. 선박투자회사가 선박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시 조건을 붙이거나 그 업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4. 선박투자회사는 선박투자사업의 인가후 주식의 공모가 가능토록 하고 공모시에는 자기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도록 함.

5. 선박투자회사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박투자회사의 주주는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중 당해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함.

6. 선박투자회사의 업무는 선박의 취득·대선,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주식의 모집·판매, 확보한 선박의 관리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한정하고 그 업무의 수행은 선박운용회사에 위탁하도록 함.

7. 선박투자회사는 소유선박을 2년이상의 기간을 정해 대선해야 하고 선박투자회사의 존속기간이 만료된느 시점에 선박운항회사가 소유하는 조건으로 선박을 대선할 수 있도록 함.

8. 선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선박운용 등 업무를 행하는 선박운용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9. 선박투자회사는 대선료에서 차입 및 사채발행에 따른 상환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투자회사의 운영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주주들에게 금전을 배당하고 선박 건조기간중에도 주주들에게 금전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함.

10.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주주의 보호를 위해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또는 기타 선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에 대해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해 소속직원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도록 함.

11. 선박가액중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한 비중이 100분의 50이상일 경우 외국인 금융공여자가 요구하는 국가에 선박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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