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9 17:49
중국은 2002년부터 근해항로 할증료를 폐지할 계획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계석 박사에 의하면 중국교통부 국가발전개발위원회는 국제항로의 항만요금 징수규정을 개정, 근해항로 할증료의 폐지, 컨테이너하역 일괄요금의 인상 등을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대외무역과 컨테이너운송의 발전을 촉진하고 항만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근해항로 할증요금의 폐지, 외항정기선의 조출료 징수 금지, 컨테이너하역 일괄요금의 15% 인상, 예인선 요금의 5% 인상 그리고 부두·정박료의 15% 인상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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