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8 17:09

동북아 다자간 해운협정 체결…단일해운시장 조성토록

우리나라가 해운강국으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선 국제해운렵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관련 국제기구는 WTO, IMO, UNCTAD 등 정부간 기구들과 아시아선주포럼 등 민간기구들이 상호보완적 차원에서 형성돼 해운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제해운기구들은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을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해운위원회, APEC 교통실무그룹회의, WTO해운서비스에 가입했고 12개국과 양자간 해운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WTO 해운서비스 협상은 아직 본격적으로 재개되지 않았고 아·태지역에서의 해운산업 관련 정부간협의체나 민간협의체의 활동수준이 미미하다.
우리나라 해운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는 달리 해운관련 국제기구 상설 사무국의 국내유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해운관련 국제기구 상설사무국 국내유치 전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전문성 부족으로 해운외교 역량이 미약하다는 평가다.
국제업무의 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정책결정자의 관심부족과 공무원의 경우 순환보직으로 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경험 미흡 그리고 업계의 경우 업무가 세분화돼 있어 담당자의 시야가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다자간 해운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산·학·연의 전문가와 정부 실무자로 구성된 WTO 해운협상대책팀을 운영·구성하여 협상대상, 협상기구, 협상방식, 협상기간 등에 대한 전반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WTO 해운서비스 협상에 대비해 각국의 해운규제 현황조사 및 개방요구사항도 개발할 계획이다.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미국, 중국, 남미 등에 중점하고 주요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입장이 비슷한 EU, 일본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OECD 해운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세계 해운산업의 규제완화와 공정한 국제해운질서 형성에 기여토록해 독점금지법 적용면제 폐지 논란, 화물책임제도 개선문제등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양자간 해운협정 체결도 확대,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 EU등 선진국 위주의 해운협력을 탈피해 개발도상국 및 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해운협력을 추진하여 남미, 중동, 동구 및 러시아, 아프리카, 인도 등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항만내 우대조치, 선원입출국시 편의제공, 해난사고시 협조 등을 통해 국적선사의 신규 해운시장 확보 및 영업기반확충을 지원하고 해운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무역협정 등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토록한다는 것이다.
민간차원의 아시아·태평양 해운협력기구 창설도 지원한다는 것이다. 아·태지역에 위치한 해운국가들의 선주, 화주, 항만당국 등 3자간 해운협의기구가 창설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을 지원해 주요 해운관심사 및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단계적으로 해운협력 정책개발과 해운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공식적인 국제기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동북아 다자간 해운·물류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해양부는 밝혔다.
동북아지역에서 해운관련 인력과 자본을 현재처럼 국가별로 활용하면 해운시장의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인력이 과다한 국가와 부족한 국가, 해운자본이 과다한 국가와 부족한 국가들이 서로 분리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제해운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어렵고 주요항로에 선박량 과다 투입이 우려되며 해상운송비가 비합리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항로가 출현한다는 지적이다. 해양환경, 해상안전, 물류표준화 등 다자간 문제해결능력도 저하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력 및 자본부족에 따른 고임금과 고금리의 원가 부담 때문에 해운산업의 경쟁력이 점차 저하되고 일본, 대만, 홍콩의 경우 해운시장의 성장한계와 고임금으로 해운산업 발전이 답보상태라는 것이다.

동북아해운전문가회의 개최

중국은 인프라 부족과 해운시장의 비능률성으로 해운산업이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북한은 상선대 부족과 해운인프라 부재로 대외 개방정책 추진이 곤란하다는 분석이다.
해양부는 이와관련 동북아해운협의회를 창설하기 위한 '동북아해운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세계해운산업의 변화 동향, 동북아 해운산업의 주이슈, 각국의 현안문제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상호이해를 증진토록 할 방침이다.
한/일 및 한/중해운회담 개최시, 기타 국제회의 참가시 상대국에 공식, 비공식으로 협의회 창설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안하여 상호이해증진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동북아해운협의회를 창설한다는 것이다.
초기단계에는 참여국가들의 상호 조화속에서 자국입장을 피력하고 공동 관심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공동 관심사항이 확대되면 일부 이슈들에 대해 공동목표가 설정되고 동북아 차원의 공동입장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시장기능 강화, 합리적 선박량 유지, 물류비 절감, 전자상거래, 공급체인관리 등 새로운 교역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한다는 지적이다.
참여국가들간에 합의된 내용을 근거로 해 동북아 다자간 해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단일 해운시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한중항로의 안정적 발전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양국간 "한중항로 해상물류체계 안정화 방안"을 협의하여 한중항로의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고 해상사고를 미연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또 상호호혜의 정신에 입각해 선박을 투입하고 항로를 운영할 방침이다. 양국간 투입선대 및 신규항로 개설시 균형을 유지토록 하고 국내에서의 중국선사 영업활동에 상응한 국적선사의 중국내 영업활동을 보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설립, 해운대리점 운영, 항만내 대우 등에서의 차별도 해소할 방침이다.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카훼리선과 컨테이너간 화물수송에 대한 역할을 정립하고 정부 및 민간차원의 한중해운협의회를 활성화시켜 과당경쟁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상호 협의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해운시장 개방확대에도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적선사들의 해운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적극적으로 영업전략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중국내에 내륙컨테이너기지를 설치하고 복합운송사업에 진출하는 한편 현지법인설립을 통한 공동집하 활동, 항만시설의 임차 및 공동사용 그리고 한국과 중국항만의 입출항 절차 표준화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산항과 광양항의 국제물류기능을 강화해 환적화물을 적극 유치하고 양허협상시 중국측에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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