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0 15:32
관세청은 수출절차 간소화를 통한 수출업체 애로 해소와 24시간 처리체제 구축을 위한 신고항목 마련을 위해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개정 입법예고했다.
수출절차 간소화를 통한 수출업체 애로 해소와 관련해선 적재전에는 적재수량 확정이 곤란한 전용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신품자동차에 대한 선상수출신고 및 출항후 수출신고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24시간 자동통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기재항목을 추가했다.
기대효과로는 자동차 통관절차 간소화로 자동차 수출업계의 경쟁력를 강화하고 선상수출신고 허용에 따라 주차면적감소,체선료감소,통관잔량관리업무 감소등 업체통관비용 절감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또 자동통관대상물품은 24시간 자동처리가 가능하게 돼 적기선적지원 및 업체 통관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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