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2 16:34
관세청, 평택.인천항 컨테이너 일반부두 직반출제도 시행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 관세청은 13일부터 일반부두항인 평택항과 인천국제부두항에서 컨테이너화물 부두 직반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12일 "예전에는 컨테이너를 국내로 반입할때 컨테이너 전용부두항에서만 통관절차를 밟아야 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일반부두항인 평택항과 인천국제부두항에서도 이같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따라 국내 수입업체는 일반부두항을 통해 물품을 수입할때 통관절차를 밟지 못하면서 시내 컨테이너장치장으로 운송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됨으로써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다른 일반 부두항에 대해서도 컨테이너 부두 직반출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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