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8 09:55
금년 6월부터 신속하고 편리한 납세심사제 도입
관세청은 금년 6월부터 신속하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납세심사제도를 통관 후에 즉시 심사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개편하여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관세청은 늘어나는 수출입 물동량(90년 대비 2.5배, 2000년 기준 연간 330만건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수출, 수입통관절차 등을 전산화하는 등 관세행정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심사업무는 전산화되지 않아 심사관련 정보조회 또한 상호 연계되지 않음으로써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납세자에게 자료제출 요구가 빈번하는 등 심사업무의 효율성 저하로 납세자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1년 동안 납세심사제도의 개편작업을 추진하여 지난 4월 시범연습(대구, 구미세관)을 마친 후 금년 6월부터 전국세관에 확대시행키로 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