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10:11

관세상식/ 美 관세, 최초판매가격으로 절감하자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관세는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 × 관세율로 결정되며 과세 가격은 관세를 매기기 위한 과세 표준으로 미국 수입자가 해외 판매자에게 실제 지불하는 가격에 관세법에서 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인 거래 가격(Transaction Value)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수입자 구매 가격이 아닌 그 이전 거래 단계에서 발생한 최초 판매 가격(First Sale Valuation)을 수입 과세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다단계 거래(예: 제조자 → 중간상 → 미국 수입자)에서 제조자 판매 가격이자 중간상 구매 가격인 최초 판매 가격으로 수입 물품 과세 가격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관세 과세 가격을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최초 판매 가격을 활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으며 이를 실제 적용한 수입자는 CBP에 해당 조건에 부합됨을 사후에라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1. 실제 거래(Bona fide sale for export) 
제조자와 중간상 거래가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 소유권과 위험이 이전되는 실제 거래여야 한다. 입증 자료로는 계약서, 주문서, 송장, 송금내역서, 매입매출 회계처리내역, 운송서류 등이 있다.

2. 미국 수출판매(Clearly destined for export to the United States) 
최초 판매 시점 또는 판매 계약 시점에 이미 미국으로 명확히 수출될 예정이어야 한다. 제조된 물품에 미국 법령을 준수하는 라벨링이 있거나 제품 설계가 미국 용도로만 정해져 있는 경우 제조자로부터 미국 수입자에게 직접 선적된 경우 등을 입증해야 한다.

3. 정상 가격(Arm’s length pricing) 
제조자와 중간상이 서로 독립적 관계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판매 가격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시장적 요소가 없어야 한다. 즉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어야 한다. 

특히 당사자 간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예: 계열사)가 아니라면 해당 판매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특수관계자라면 거래 상황을 통해 특수관계자 간 관계가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미국 내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된 동일 또는 유사물품의 비교 가격에 근접함을 증빙해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면 최초 판매 가격 활용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CBP에서는 최초 판매 가격의 대표적 판례로 세계적인 무역업체인 니소아이와이(Nissho iwai)  사건을 제시하며 해당 판례에서도 제조자 가격을 수입 거래 가격으로 인정했으며 상기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최초 판매 가격을 미국 과세 가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래 형태가 최초 판매 가격 조건에 부합되는지 검토와 동시에 CBP 사후 검증에 대비해 이를 입증할 완전한 서류 흐름이 필요하다. 미국의 고세율 관세 기조가 변함없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또 하나의 관세 절감 대책으로 과세 가격 절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최근 CBP 사후 검증에서도 HS코드(품목분류코드), 원산지 외에도 본 지사 간 거래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검증했으며 특히 최초 판매 가격 사용 여부를 묻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실제 활용 과정에서는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해 진행할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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