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4 09:44

"일본이 실패한 항만공사제 전철 반복할 필요없다"

한국항만하역협회는 정부의 항만공사제 도입과 관련 항만종사자 및 항만이용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 항만공사제가 도입되면 항만물류비 인상, 항만노무공급체계 개편의 원활한 추진 곤란 등 항만하역업계 뿐만아니라 수출입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지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동협회는 항만공사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 하안의 상업적 운영으로 물류비 상승, 항만노무공급체계 개편의 원활한 추진 곤란, 항만시설 현대화 및 하역장비의 기계화 추진의 장애 그리고 항만공사제 도입에 따른 인원감축,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현실정상으로 항만공사제 도입은 시기상조이므로 반대한다고 단호히 밝혔다.
건의 배경을 보면 지난 99년 2월 "정부조직 경영진단보고서"에서 부산항과 인천항이 2000년 하반기 재정자립이 가능(부산 113%, 인천 126%)하므로 항만공사제 도입이 제안됐다.
기획예산처는 "2001년 부산, 인천항 관리운영 항만공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공사제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해 항만공사제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국가에 의해 소유, 관리되고 있는 현행 항만관리,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기업적 경영원리에 기초한 항만관리·운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항만공사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분한 검토없이 일시에 항만공사제를 도입할 경우 항만비용이 대폭 증가해 우리나라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이 항만하역협회측의 지적이다.
항만하역협회측은 항만공사제 도입시 문제점으로 우선적으로 물류비 증가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항만공사제 도입후 초기 재정자립을 위해 7년간 부산항 4천7백74억원, 인천항 1천6백52억원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나 기획예산처에서 지원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만공사는 현재까지 공공성 위주로 운영해 온 항만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수익성 위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항만시설사용료, 부두임대료 등을 4배이상 인상이 불가피하고 부두임대료가 인상되면 하역요금, 노조노임, 해상운임등이 연쇄적으로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항만공사의 항만관련요금이 대폭 인상되면 물류비가 증가해 수출산업의 경쟁력 악화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해석이다. 항만공사를 도입하지 않은 항만과의 요금격차가 심화돼 하주 및 선사의 물반이 야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항만 관련요금이 인상되면 인근 경쟁국 항만과 항만비용의 격차가 없거나 높아져 환적화물의 유치 불가 및 이탈 우려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부산항 환적화물량은 2백50만TEU를 기록했다. 항만하역협회측은 일본이 실패한 전철을 우리나라가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항만공사가 되면 비관리청 항만공사비의 보전이 불가능해 항만시설 현대화 및 하역작업의 기계화 추진이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타항만공사의 경우 항만공사의 항만에서 공사비 보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당해 항만의 경우도 항만공사의 수익성 위주 운영을 감안할 때 보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비용추가 부담 등 비효율성이 내재돼 있다는 것이다.
항만공사제 도입의 목적이 현행 국가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항만관리, 운영체제를 기업적 경영원리에 기초한 항만관리·운영체제로 개선해 현행 조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나아가 항만에서의 물류비를 절감해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으나 현 항만여건상 항만공사제 도입시에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거나 항만관련비용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항만공사제 도입에 다른 인력의 추가 소요(부산 160명, 인천 130명)는 항만이용자가 비용을 추가부담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는 항만공사제를 도입해 우리나라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항만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라고 밝혔다.
또 항만위원회의 법체계상 모순도 지적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상법이 심의, 의결기관인 이사회가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음과 동시에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만위원회는 권한행사의 책임한계가 불명확해 100% 지분을 가진 주주인 정부로부터 항만위원회가 권한을 위임 받았음에도 7인은 정부대신 추천권자인 지자체와 항만이용자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현행 법체계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항만위원이 잘못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정부아닌 다른 자가 선임한 항만위원은 변경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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