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전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입자가 관세 조사 기간 중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하였으나, 2023년 1월1일부터 수입자가 관세 조사 등을 미리 알고 수정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더라도 위법·부당, 동일 신고오류 반복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정법령 중 제35조 제2항 2호 다목의 ‘동일 신고오류 반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2월 중 발표 및 시행이 예상된다.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 허용
① 관세법상 벌칙에 해당
②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③ 동일한 신고오류 반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개정 전/후 법령 비교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3. 시행일자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1일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였거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 신고한 경우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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