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 14:01

송년특집 / [2022년 10대 뉴스] 01 공정위, 사상초유 컨운임담합 과징금제재…선사들 행정소송 맞대응



공정위가 결국 운임 담합 혐의를 받은 근해항로 취항선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사들은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지난 2018년 12월 목재 수입 단체의 고소를 계기로 해운사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컨테이너선사들이 2003년부터 16년간 해운법에서 규정한 해수부 신고 등의 적법 요건을 지키지 않고 최저운임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동남아항로와 한일항로 취항선사들에게 총 1763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올해 1월18일 동남아항로를 취항하는 23개 국내외 컨테이너선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2억31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6월9일 한일항로 취항선사 14곳에도 800억8800만원의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1993년 한중 양국 정부가 맺은 해운협정에 의거해 관리돼온 한중항로엔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시정명령으로 제재를 마무리했다.

컨테이너선사에게 운임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가 가입한 UN의 ‘정기선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은 컨테이너선사들의 운임 담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기선협약을 반영해 해운법에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를 인정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해운업계의 반발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해운협회는 해운법에 따라 40여 년 동안 공동행위를 이행해왔음에도 공정위가 이를 무시하고 단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해수부도 “부속협의(최저운임)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설사 행위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해운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선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4년 공정위가 한일항로에 부과되는 최저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도 비판의 근거가 됐다.

국제물류협회(당시 한국복합운송협회)는 2003년 11월 한일항로와 한중항로 동남아항로의 최저운임 도입에 반발해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문의했다. 국제물류협회는 최저운임은 기본운임인상(GRI) 형태의 운임회복 방식이 아닌 데다 화주와 협의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법한 공동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근해수송협의회를 3일간 조사한 공정위는 2004년 1월께 “선사 간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고 협약 절차상의 문제는 해운법 소관업무로 적법하다”고 국제물류협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사안을 18년 시차를 두고 정반대로 판단한 건 경제검찰이자 준사법기관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의 자기부정이란 지적이다.

공정위가 동남아항로를 조사하면서 독일 하파크로이트 등 20곳의 외국선사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해운항만산업뿐 아니라 국내 화주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우리나라만의 독단적인 제재로 한국 해운산업이 몰락하고 외국 대형선사는 우리나라 항만을 기피해 국내 수출입화물의 해상물류비가 증가하고 적기 수송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사들은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의신청 절차를 밟았던 동남아항로 취항선사는 8월11일, 한일항로와 한중항로 취항선사들은 각각 9월16일과 10월7일 각각 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한일항로의 최저운임 부과 행위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다만 국적선사 중 비교적 과징금 액수가 크지 않은 SM상선은 공정위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2016년 12월 한진해운의 미주항로사업부를 모태로 설립돼 사업기간이 짧은 SM상선은 동남아항로 3억4600만원, 한일항로 1억900만원 등 총 4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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