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항과 광양항 내 지정 또는 변경 고시된 항만시설을 반영하고, 운영 현황에 맞게 부두를 추가·명칭 변경하고자 세칙일부를 개정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광양항 LNG부두 이용선박 규모 증대(82,200→87,900DWT) ▲여수항 관리부두 내 소형·대형역무선 선석 반영(신북항 관리부두 1번 2번 선석 항만시설코드번호 반영) ▲2012여수엑스포 발감회 사후활용계획을 반영한 기존 여수신항 내 부두 및 구항 부두 명칭을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변경(국제여객부두→여수신항여객부두 등)하고 운영 현황에 맞게 일부 삭제(소형선부두 삭제) 등이다.
또 통과선박에 대한 정의 조항을 추가하여 법력 이해도를 제고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통과선박은 화물의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 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교대 또는 선박 결함의 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해 여수해수청장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이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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