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신청을 3월 4일부터 1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액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로, 여수해수청은 2021년 28개사, 45척에 총 5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보조금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사용한 유류세에 대해, 현재 리터당 423원과 석유가격구조개편 전 경유세율 리터당 183.21원의 차액인 리터당 239.79원이 지급된다.
심사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운항실적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고, 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와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를 대조해 진행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내항화물선사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보조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여수해수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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