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해운 호황으로 운임이 급등하자 화주와 해운사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 본사를 둔 가구업체인 MCS인더스트리는 중국 선사 코스코와 스위스 선사 MSC가 해운법을 위반했다며 연방해사위원회(FMC)에 6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일 FMC가 공개한 고소장에 따르면 MCS인더스트리는 두 선사가 공모해 계약한 선복을 제공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화주는 “올해 1월1일 코스코, 5월1일 MSC와 각각 수송 계약을 체결했지만 선사들이 선복 공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5월부터 7월까지 코스코는 약정한 선복의 1.6%, MSC는 35%만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미 화주는 선사들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수익성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려고 고객을 착취했고 그 결과 미국 화주는 크게 오른 해상운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사들의 인위적인 운임 부풀리기로 2019년 2700달러였던 중국-미서안 간 해상운임이 올해 들어 1만5000달러까지 치솟았다는 의견이다.
언론에서 피소 사실을 전해 들은 MSC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스위스 선사는 “화주기업에서 공식적인 불만사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제소사실이 보도됐다”며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지만 화주가 주장하는 위반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선사 측은 “MSC는 MCS인더스트와 계약한 공간을 다른 화주에게 불법으로 판매하지 않았다”고 해운법 위반 사실을 부인하면서 “MSC와 코스코는 컨테이너해운 동맹을 결성하고 있지 않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선박공유협정(VSA) 또는 선복임대협정(SCA)을 맺고 협력한 사실이 없다”며 선사 간 공모 사실도 일축했다.
FMC는 1년 후인 내년 8월3일 이 사안의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한 뒤 2023년 2월17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운송 계약 위반 소송은 법원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FMC가 이번 분쟁의 중재기관으로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소송 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
‘선복 공급 의무화’ 해운법 개정안 제출
자국 화주들의 불만이 확산하자 미 의회는 선사들을 옥죄는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존 가라멘디 하원 의원과 공화당 더스티 존슨 하원 의원은 선사에게 컨테이너선복과 컨테이너 장비 공급 의무를 지우는 한편 연방법에 근거해 체화료(디머리지) 체선료(디테션)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미국이 연방해사위원회(FMC) 권한의 대대적인 갱신을 시도하는 건 1998년 개정 해운법 공포 이후 처음이다. 미국은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을 영구적인 정상무역상대국, 이른바 최혜국으로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미중간 무역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상운임까지 사상 유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자 해운법 개정이란 강수를 들고 나왔다.
두 의원은 지난 10일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기타국가와의 오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 미국 수출업체들을 지원하게 될 거라고 기대했다. 가라멘디 의원은 “해외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건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다. 미국항에서 해외 제품을 수입하려는 기업은 미국 기업에게 수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코로나의 세계적인 확산에도 무역은 상호이익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게 초당적 법안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존슨 의원은 “외국 해운기업들은 공정하게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 미국 제조업체들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업 소매 의류 낙농 등 주요 미국 화주단체들이 대거 이 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면 해운업계는 즉각 강력히 반발했다. 주요 컨테이너선를 회원사로 둔 세계선사협의회(WSC)는 해운법 개정안이 “결함투성이의 초안에 기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WSC는 성명에서 “개정안은 근본적인 불공정을 담고 있다”며 “현재의 공급망 혼란 책임을 선사에게 떠넘기면서 전체 공급망 참여자들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협력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해운 부두 육송 철도 창고 등 모든 공급망 참여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선사만을 규제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비현실적으로 불공정하고 비생산적”이라며 “해운사 또는 다른 단일 공급망 참여자를 규제하는 접근방식은 공급망 성능을 개선하지 못하고 수십년간 국제무역에 기여해온 시장구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급망 참여자들의 협력으로 계속되는 혼란에도 미국 수입화물은 역사적인 수준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안은 무시하고 정부가 개입해 상업 분쟁에서 화주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개입하려면 모든 당사자를 대상으로 공정성을 보장해야 함에도 이 법안은 공정한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WSC는 “국제해운산업 규제의 밑바닥에서 보호주의 경쟁을 시작하는 건 미국 경제의 승리 전략이 아니다”며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게 운송계약의 유연성을 둔화시키고 화물운송속도를 늦추고 수출입 상품을 비싸게 만드는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강하게 날을 세웠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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