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09:27

기고/ 중소기업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지원 활용방안

세인관세법인 박상덕 관세사(중부권 총괄지사장)


Ⅰ. 검토배경 및 그간의 경과

우리나라가 무역 강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정부의 중장기적 경제정책에 따른 허브 국제공항과 컨테이너 전용부두 등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고, 선진화된 통관시스템이 원활하게 뒷받침돼 왔다. 급증하는 수출입화물을 직접 검사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시간, 비용 등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의 정체에 요인이 되어 결국 무역업체의 대외경쟁력에 큰 걸림돌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수출입화물이 검사의 실효성과 신속한 물류지원을 위해 오래전부터 검사비율을 한 자리 숫자로 낮춰 운영하고 있다. 선적서류에 의해 작성된 수출입신고서의 내용과 실물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확인과 부정·불법 수출입을 방지하는 것은 관세청의 고유한 책무이다. 

관세청 우범물품선별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은 선박회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 등을 심사하여 감시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여부를 자동 선별한다. 

다만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다량의 화물이 혼입된 소량화물(LCL화물) 등 검사대상화물을 효율적으로 선별·검사하기 위해서는 세관 자체실정에 맞게 별도로 운영된다.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화물은 지정된 세관 검사장으로 이동시켜 개장하여 검사하거나 검색장비로 간접 검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2001년 9.11 테러이후 컨테이너를 개장하지 않는 상태로 X-Ray검색기에 투입해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여 부산, 인천, 광양, 평택, 울산, 군산항 등 주요 항만에 운영하고 있다. 

컨테이너화물로 반입되어 검사가 선별되는 경우, 부두나 컨테이너 야적장(CY)에서 검사 장소까지 이동시켜 세관검사를 실시하는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을 화주가 부담할 뿐만 아니라 검사에 따른 통관지연으로 선의의 성실업체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랜 과제였다. 이를 위해 「관세법」제173조제3항을 개정하였고(2019.12.31.) 동법 시행령 제187조의4에 개정하여(2020.2.11.)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Ⅱ. 주요 내용

수입화물의 일체의 검사비용을 화주가 부담하는 성실업체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2020년 7월 1일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세관 검사비용이 지원되는 수출입 대상화물은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로 검사를 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검사비용이 지원되는 컨테이너 화물은 법령위반 사실이 없는 관리대상화물(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세관검사장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부두직통관화물(보세구역 경유 없이 부두 내에서 수입통관하여, 반출하려는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수출적재지화물(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로 한정되고 있으며, 세관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종전까지는 세관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수출입화물의 경우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수출입업체가 검사비용을 부담해 왔다. 

이번 검사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지원금액은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비용의 90% 수준이라고 한다. 

다만 동일 검사유형, 컨테이너 규격, 검사 방법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될 예정으로,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세금체납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검사비용의 신청은 화물을 수출입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자나 위임받은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서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Ⅲ. 기대효과

이번 제도의 시행 초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되고 컨테이너화물에 한정하여 벌크(BULK)화물과 항공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다. 향후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대상기업과 화물의 범위가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은 과제이다. 

본 제도가 조기에 잘 정착되어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대내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중소 수출입업체의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검사비용 발생에 따른 민원이 해소되어 세관의 적극적인 검사업무 수행으로 불법위해물품과 마약류, 총기류의 반입차단에 크게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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