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6 17:24

내국물품 국내반입시 관세면제 및 반출입신고의무 면제

내국물품의 국내반입시 관세면제 및 반출입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안에서 내국원재료로 가공된 물품이 국내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고 내국물품의 반출입신고가 없어지는 대신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한해 확인제도로 전환되며 현재 제조업, 물류업에 한정된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을 무역업체까지 확대하는 한편 항만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항만 또는 그와 연접한 자유무역지역(산업단지)에 반입되는 외국의 환적물품에 대해선 반출입신고가 면제된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부지의 임대기간이 현재 1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특징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출입되는 내·외국물품의 관세부과 및 통관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자유로운 생산 및 물류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먼저 내국원재료로 가공된 물품이 국내 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고 내국물품의 반출입신고제도도 확인제도로 간편화된다. 순수 내국원재료와 내국시설재를 사용해 가공된 물품을 국내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확인제도는 업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했다가 나중에 국내로 반출할 예정인 물품은 반이시에 미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두었다가 반출시에 그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내수업체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비해 수출은 않고 내수만을 할 경우는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요건을 강화하고 내수업체에 대한 임대료를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관세가 부과되던 자유무역지대내의 무역업체가 반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되고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하는 외국의 환적물품에 대해선 반출입신고가 면제된다.
현재는 제조업체 및 물류업체가 반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만 관세가 면제되고 무역업체가 반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선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자유로운 무역활동은 자유무역지역 존재의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이번에 관세면제대상업종에 무역업종이 추가된다.
또 현재 자유무역지역 지정대상으로서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항만이 이번에 법에 명시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항만 또는 그와 연접한 산업단지)으로 반입되는 외국의 환적물품에 대해선 반출입신고가 면제된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부지의 임대기간을 현재 10년(갱신가능)에서 50년으로 확대하고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밖의 가공장소로 직접 반입하거나 가공된 물품을 직접 국내로 반출 또는 국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는 생산원가절감, 딜리버리단축 등을 위해 역외의 하청업체에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에서 도착된 물품의 경우 물류비용경감 및 불편해소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할 필요가 없이 바로 역외의 가공장소로 직반입 또는 직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3일 산업자원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상반기중에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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