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13:32

기고/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해체의 신고

변호사가 된 마도로스의 세상이야기(29)
법무법인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선박을 해체할 때에도 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선박소유자들 중에서는 내 돈으로 구매한 내 물건을 마음대로 해체할 수도 없고 해체할 때에도 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니, 고개를 갸우뚱 기울이는 분도 있겠다.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제1항은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9조제2항제14호는 “1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해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분들은 해양환경관리법령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이번 기고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해체의 신고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우선, 해체의 대상이 선박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이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는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선박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모‘부선’의 소유자(피고인)가 선착장에 계류되어 육지와 배를 연결하는 승선보조용 선착장으로 사용한 부선을 해체하면서 위와 같은 해양환경관리법상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 부선이 선박이 아닌 단순한 구조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위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위 부선이‘수밀성’과 ‘부유능력’을 갖춘 선박구조물로서, 다른 선박에 의해 예인될 수 있는 ‘피예선’내지 ‘부선’으로 수상 항행 능력을 갖추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창원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5노168 판결 참조).

또한, 선박해체의 신고를 할 때 이를 수리하는 행정청의 입장에서 살펴 볼만한 법적 쟁점도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제3호는 “선박을 해체하려는 자는 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에 해체할 선박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선박을 해체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신고인이 해체할 선박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해체할 선박의 이해관계인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해체할 선박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외에 반드시 선박원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 제1항에서 신고인의 의무를 규정한 것은 선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 해체할 선박의 권리관계를 규율하여 선박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선박을 해체하려는 자가 선박원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체할 선박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행정청은 위 신고를 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성우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팬오션에서 상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승선경험을 쌓았다. 배에서 내린 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로펌에서 다양한 해운·조선·물류기업의 송무와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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