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09:05

판례/ 검역불합격으로 화물이 반송된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하나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12.14자에 이어>

6) 2019년 8월14일자 신문에 원고가 남해 마늘 48톤을 최초로 대만에 수출하기로 했고, 같은 달 13일 선적을 완료했으며, 남해군에서는 2019년 8월14일 원고 대표자 한영철 을 포함해 군수, 동남해농협장 등이 참석해 수출법인 격려 및 축하를 위한 기념식을 개최했다는 기사가 게재됐다.

7) 원고와 피고가 2019년 8월16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는 2019년 8월16일 10:59경 원고에게 ‘대만에서 수입금지된 성충이 발견돼 검역이 불합격으로 통보됐다. 배에 선적이 됐는지 확인하겠다.’, ‘검사결과는 모자이크 바이러스 라고 한다.’고 이야기 했고, 이에 대해 원고는 같은 날 11:59경 ‘다시 검사해서 마늘 자체에서 바이러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꼭 검역이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 했으며, 피고는 같은 날 13:51경 ‘이런 바이러스는 소독해서 없애지 못한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검역업체 담당자의 연락처를 원고에게 알려줬다. 원고는 같은 날 14:19경 ‘얘기가 잘 됐다. 진행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같은 날 16:32경 ‘지금 남해에 모든 매스컴에서 첫 수출이라고 다 알려졌는데 큰일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같은 날 18:07경 ‘반송 처리해야 할 것 같다. 안된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피고는 ‘빨리 반송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원고에게 수하인 회사 측에도 반송 처리한다고 메일을 보내면 되겠는지 물었으나, 원고는 ‘월요일에 부산검역소에 가서 부탁해보고 안되면 할 수 없지요. 수하인 회사에게는 제가 할게요.’라고 대답했다.

8) 피고는 2019년 8월19일 원고에게 ‘수하인 회사에서 검역증 없이는 물건을 받을 수 가 없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어제 말씀하신 검역증을 만들어서 보낸다는 것은 어떤 검역증인지 양식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검역을 하지 않고 내보내서 검역을 하려고 반송하는 것으로 해야 하고 불합격 때문에 반송하는 것 은 이야기하지 말고 검역미필로 하라.’라고 이야기했다.

9) 이러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신문기사 내용 등을 살펴보면, 원고는 남해마늘을 최초로 대만에 수출하기로 한 상태에서 2019년 8월14일 검역증명서의 발급이 불분명해지자 먼저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선적한 다음 나중에 검역증명서가 나오면 수하인 회사에게 검역증명서를 보내기로 했고, 피고는 원고와의 위와 같은 논의에 따라 2019년 8월14일 무렵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선적했던 것으로 보인다(신문기사에는 2019년 8월13일 선적됐다고 기재돼 있다).
10)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역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이유는 마늘에서 마늘줄기선충이 발견됐기 때문인바, 이는 운송물인 마늘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상법 제796조 제10호는 ‘운송물에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가 있고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해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일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1) 이러한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는 마늘에 대한 검역 결과가 합격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선적하도록 했는데, 운송물인 마늘에서 대만 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마늘줄기선충이 발견됨으로써 검역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아 검역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선적한 선박이 출항한 후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타이베이항에서 이 사건 각 컨테이너가 반송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효림

<평석>

농산물에 벌레가 발견돼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으로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본 법무법인에서 수행한 실제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한다. 농산물 수출업자인 원고는 마늘 48t(‘마늘’)을 대만 수입자에게 수출하기로 하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인 피고에게 수출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했다. 수입자가 가능한 한 빨리 마늘을 선적해 줄 것을 요청해, 피고는 가장 빨리 선적할 수 있는 선박을 수배해 선사로부터 선복예약서(Booking Confirmation)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바 있다.

그런데 대만에 수출하는 마늘의 경우 식물방역법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가 요구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검역업체를 소개해주고 원고가 검역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는데, 검역증명서를 받기 전에 선박이 부산항에 도착하자, 원고는 선적을 취소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바 없고 오히려 선적 후 검역증명서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했다. 검역 결과 마늘에 마늘줄기선충이 검출돼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했다. 결국 대만 타이페이항에 도착한 마늘은 통관되지 못하고 부산항으로 반송됐다. 원고는 피고에게 마늘 수출과 관련해 서류행정(수출통관, 검역, 운송, 선박 등)을 포함한 수출관련 업무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했는데, 피고는 검역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늘을 선적해 출항시켜 마늘을 반송되게 했기 때문에 운송료, 컨테이너보관비용, 마늘 중량 감소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늘을 선적해 출항하도록 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피고가 선복예약서를 원고에게 전달했다면 선적일을 원고가 알고 있었을 것인데 선적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적 당시에는 검역증명서가 발행되지는 않았지만 대만에 도착하기 전에 검역증명서가 발행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검역증명서 발급절차를 진행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임의로 마늘을 선적해 출항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아울러 상법 제796조는 화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고 하고 있는바 검역증명서가 발행되지 않은 이유는 마늘에서 마늘줄기선충이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화주들은 수출을 함에 있어서, 수입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종구비서류를 사전에 구비하지 못할 경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마늘의 수출관련업무를 위탁받은 후 검역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고 사전에 원고가 검역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이 부인됐으나 피고가 수출입관련 모든 업무를 위탁 받았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검역절차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등으로 사전에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피고가 책임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수출업자나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수출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종 구비서류 등을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서 서류상 하자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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