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7 10:05
현행 조세지원조치 ‘standstill’결의 반대의견 반영 채택치않아
2001년 1차 OECD 해운위원회에서 현행 지원조치에 대한 'standstill(현체제 유지)'
결의에 대해 우리 대표단을 비롯한 각국 대표단이 반대의견을 표명해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01년 제1차 OECD 해운
위원회는 또 WTO해운서비스협상에 복합운송서비스분야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회원국이 찬성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서정호 수석대표는 편의치적선이
세계상선대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상유지 결의를 채택하는 것은 OECD
회원국들의 해운산업 국제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해왔다.
아울러 기준미달선퇴치를 위해 OECD가 IMO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강력히 추진키로 결정했다. 해운산업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 포괄면제 제도 폐지·
유지 여부에 대한 심층논의를 위해 오는 10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화물책임
제도에 관한 워크숍 결과 도출된 해상물건운송책임제도에 관한 공동규범을 이달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국제해법회(CMI)에 전달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측 대표단은 신임의장을 포함, 미국 대표단과 오찬 면담을 통해 한중항로
개방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 해운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미국측은 이에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해운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밝혔다.
해운자문그룹(CSG) 의장국인 영국 수석대표 Mr.Cooke도 면담해 우리나라가 CSG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영국 대표는 한·EU간 조선문제가 해결되면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음을 전했다. 참고로 CSG는 미국을 제외한
14개 OECD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미국의 해운정책 및 입법사항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일본측 대표단과도 면담해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대비해 한일간 여객선을 추가로 투입
하는 문제에 대해 상호 협의키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2000년도 해운위원회(MTC) 회의록을 사무국안대로 승인했다.
규제개혁은 OECD의 관심사로서 회원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사안이므로
MTC차원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OECD전체차원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해운산업에 대한 독점금지법 면제제도(경쟁관계법) 논의와 관련 세계 정기선시장
구조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해 전세계 정기선시장 운임률 구조변화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관련산업부문(선주협회 등)에 요청했음을 설명했다.
동 분석작업 결과물을 기초로 경쟁위원회와 해운위원회가 공동으로 2001년 10월 제2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해운산업에 대한 지원제도 논의와 관련, 이 부분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해운산업에 대한 시장 왜곡적인 여러
지원제도들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은 현행 지원조치에 대한 'standstill결의' 채택
제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우리측 대표는 편의치적선이 세계상선
대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standstill결의를 채택하는 것은 OECD회원
국들의 해운산업 국제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이의 채택에 반대
했다.
해운위원회는 standstill결의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해운산업에 대한
지원조치 유지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후 사무국이 제안한
향후 작업방향에 대한 제안을 승인했다.
한편 WTO사무국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이후의 진행돼 온 해운서비스 부문 협상경과
및 향후 협상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제 5차 WTO 서비스이사회에서 한국,
일본,EU노르웨이 등이 해운서비스협상과 관련 공동제안서를 제출했고 작년 12월
제 6차 WTO서비스이사회시에는 한국이 해운서비스협상과 관련된 협상가이드라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복합운송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동 서비스를 WTO 해운서비스협상의 제 4분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했다는 것이다. 다만 WTO사무국에선 복합운송
서비스 WTO협상분야로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협상기구와 관련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해운서비스협상기구를 만들자는 견해와 서비스
이사회에서 다른 부문과 함께 협상을 해야한다는 견해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서비스이사회에서 해운부문을 다룰 경우 다른 부문과 trade-off될 가능성이 있고
깊이있게 논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별도의 협상기구를 만들어 협상할
경우 WTO 전회원국의 강제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협상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견해다. 과거의 해운서비스협상그룹(NGMTS)은 강제적이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방식의
협상기구였다고 지적했다. 2001년 3월 WTO서비스협상 진전상황 평가회의시부터
해운서비스협상이 본격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대부분의 회원국이 기준
미달선의 퇴치를 위해 OECD사무국이 제안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으며
그리스, 덴마크 등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
했다는 것이다.
또 기준미달선 퇴치문제를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공론화하기 위해 해당제안문건에
첨부된 컨설턴트보고서를 OECD 공식 웹사이트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한편 안전 및
환경분야 규제에 관한 의견은 이메일로 받기로 결정했으며 일본 및 노르웨이는 연안
해운이 국내문제이므로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해운산업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면제제도 폐지·유지여부 문제에 관해선 정기선
해운시장구조 및 관련현행제도에 대한 변경이 세계 정기선해운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층 검토작업을 금년 가을까지 마친후 2001년 10월 제 2차 워크숍을 개최,
관련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가 복합운송까지 포함돼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찬성한 반면 네덜란드, 독일 등 일부국가는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항해과실 면책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운송인과 화주의 책임이 균형있게 조화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됐다. 살아있는 동물을 새로운 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선 대부분의 국가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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