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2 18:26

‘코로나19 피해’ 국적선사에도 900억 공급

한일카페리 연안해운에 항비 감면…해수부 확대 지원책 발표


 
지난달 17일 한중 카페리선사와 항만운영사에 각각 300억원씩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하는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는 해양수산부가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해수부는 코로나19 경보가‘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해운항만 분야 피해가 확대되는 추세에 대응해 최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외항해운사에 긴급경영자금 900억원을 저리 지원하고 한일 카페리선사와 연안 여객선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2일 밝혔다. 

▲화물운송
한중항로에만 국한했던 지난 대책에서 나아가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와 운임하락에 따른 화물선사의 유동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입 물류망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컨테이너선과 부정기선을 포함한 모든 외항화물운송선사에 총 9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한 업체당 지원 폭은 최대 50억원이다.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은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형태는 동일하다. 공사에서 예치한 자금의 이자수입을 받지 않는 대신 그 이자만큼 금융기관에서 선사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또 부산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역내에 국한해 기항하는 컨테이너선에 부산항만공사에서 총 50억원 내에서 운항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부산항을 입항하는 전체 대상선박의 입항 횟수 합계 대비 개별 선사의 입항 횟수 비율에 따라 선사별로 배분된다. 

아울러 올해 3월 말까지 유예했던 이차보전 지원 대상 선박의 친환경설비 설치 기한을 감염경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로 추가 연장하고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엔 지원 예산 57억원 중 50%를 6월까지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로 중국 조선소가 가동을 멈추면서 당초 이들 조선소에서 친환경설비를 설치할 예정이었던 일부 선사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운영
항만 물동량 감소에 피해를 입고 있는 항만운송사업자와 연관 사업자에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상생펀드를 확대 지원한다.

우선 항만운송사업자와 부대사업체가 항만 이용에 따라 항만당국에 지급하는 사용료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다만 터미널운영사 부두운영회사 등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물동량이 15% 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6개월간 10% 또는 정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도 6개월간 임대료를 10%를 감면 받는다.

정부는 또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운영 중인 상생펀드 규모를 147억원에서 280억원으로 확대해 수혜기업을 늘릴 방침이다. 이 펀드도 해진공이 선사에 지원하는 긴급경영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중카페리
여객 운송이 중단된 한중 카페리선사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도선사협회에서 2월20일부터 여객운송 재개 시까지 자발적으로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의 도선료를 10% 할인하기로 했다. 다만 강제도선 면제 구역인 군산항은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일여객선
코로나19 사태 확산 등으로 여객이 급감한 한일 카페리선사에도 피해 기간을 단계화해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한다. 여객만 운송하는 국적 4개사엔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여객과 화물을 같이 운송하는 카페리선사엔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30%까지 감염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감면한다. 

▲연안운송
코로나19 사태로 여행객 감소 피해를 입고 있는 연안해운업계에도 지원책이 마련된다. 

우선 연안여객선사에 항만시설사용료가 감면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겪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은 항만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여객운송 실적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둘째 해운조합 자금을 활용해 선사에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해운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금융기관이 총 3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저리 대출한다. 조합에선 자체 운영 중인 사업자금 중 20억원을 활용해 피해 중소 조합원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규모로 대부서비스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최대 9개월까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안해운사에 총 209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예산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준공영제 항로 결손 보조, 도시민 운임 보조, 국가보조항로 결손 보상, 유류세 보조, 전환교통 보조 등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에 따른 선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부처‧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해운항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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