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6 11:19

세계 5대 해운강국도약 추진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과 세계 5대 해운강국 도약이라는 국가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선 급변하는 대내외 해운항만 환경에 우리나라 해운항만산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정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경대학교 박명
섭 교수는 밝혔다. 해운항만환경변화와 관련하여 특히 최근에 전개되고 있
는 선박건조기술의 혁신과 정보기술의 확산 그리고 해운항만산업의 세계화
진전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해운항만산업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법규
의 신설·제정, 개정·페지 및 보완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 북한, 중국 동북부, 일본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물적,
인적 그리고 정보의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동북아지역 경제권의 형성이
진전되고 있다. 동북아지역내에서의 본격적인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의
초기 단계로서 해운, 철도, 도로, 항공, 파이프라인 등의 다양한 운송수단
을 연계하는 지역 운송권과 지역물류 네트워크의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상운송 루트의 통합과 육상 연계 복합운송망의 완비에
대응, 지역 운송우건의 중심항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동북아지역의
대형 항만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생산, 마케팅, 유통등의 글로벌
화, 다품종 소량화 현상 심화, 기업 활동이 지역시장 및 세계시장으로 확대
되는 시장의 광역화 현상등으로 인해 물류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복잡화, 다
양화되고 물류비용이 증대되는 등 갈수록 심화되는 경쟁속에서 효율적인 물
류시스템 구축이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속에서 허브항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항만 및 연계운송의 중심지
역할 뿐만아니라 물류기지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또 동북아 물류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환적, 경가공, 부부조립·생산, 물류정보의 처리,
유통, 무역 등 상품 및 정보의 국제 유통을 종합관리하는 국제물류유통센터
로서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기업 물류비 절감 및 산업 경쟁력 제
고, 사회, 국가, 지역 경제권의 유통 및 물류비용 절감, 원활한 국제 마케
팅, 생산 및 물류관리, 항만, 물류 등 다양한 연관산업의 발달을 통한 지역
산업의 발달이 가능해지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 중심국
가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 더 너아가 환태평양지역
경제권의 물류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장단기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류
기반시설의 확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반시설들을 최
소의 비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조화롭게 조성하기 위해 이들을 효율
적으로 연계 활용하기 위한 정책, 제도 및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
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중 해운항만부문에 관련
된 사항을 보면 항만투자의 경제성 분석을 통한 전략항만의 집중투자, 한국
을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항만시설의 확충, 각종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 경제상황을 고려한 부산신항 건설사업의 현실적인 추진, 항
만운영효율의 향상, 부두운영회사제도의 정비, 전용부두의 민간소유 허가
등 민영화의 확대, 항만의 신설 및 기계화에 의한 항만노동자의 고용조정
추진, 항만노동자 공급체계 개선, 항만정보화 추진, 해운업에의 외국인 투
자제한 철폐, 신규진입의 신고제 전환, 해운업에 대한 신규진입 대폭 완화
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 내항 전용부두 건설 및 선사간 공동운항체제의
구축 등 내항해운 활성화와 진입규제 철폐로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99년 10월 본격시행에 들어간 운임공표제도는 이를 구상하던 당
시 외항해운선사 및 국제대리점업체들로부터 다소의 불만과 저항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받아들여저ㅆ으며 시
행과정에서도 표면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행된지 1년이 다가오는 현재의 시점에서 일부 공표의무업체 및 실
무자들로부터 운영 및 관리상으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한국선주협회 및 회원사, 한국국제해운대리점
협회 및 회원사 그리고 운영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KL-Net가 운임공표제
도의 운영현황과 성과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점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화급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제선박등록제도는 98년 4월 9일 정식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후속조처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법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적외항선사들은 국제선박등록제도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외국인 선원의 승
선제한 철폐, 국가 필수 국제선박의 지정 및 보조금 지급, 조세감면과 같은
정부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나 정부지원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인해 국제선
박으로 등록된 선박은 99년 1월까지 61척에 불과하며 더욱이 필수 국제선박
으로 지정된 선박은 한척도 없다는 것이다.
국제선박등록제도 하에서 이렇게 등록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이 제도하에서
별다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제선박등록법 제 3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선박의 등록대상 선박을 국적선사가 실질적으로 지배
하는 일정선박에 대해서도 포함시키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항만의 물류기능과 제조기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서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대가 조화된 항만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물류기지육성
을위한관세자유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 법률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 관한
법률로 양분화 돼 있는 자유무역지대 기능을 통합하든지 물류기능과 제조기
능을 상호 수용하는 법률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넓은 배후부지를 확보
하고 있는 광양항,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물류기능과 제조기능을 혼합유치할
경우 이용물량의 가속적인 증가가 기대된다.
현재 해양부는 가칭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
은 지난해 10월 공청회를 거친 이후에 11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에 부쳐지고
금년 2월에 법제처 심의를 거쳐 3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운항만과
관계있는 부문은 입법시안 제 2절에 나오는 해양산업의 진흥 편이다. 시안
에선 정부는 해운항만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해운산업의 육성 및 연안해운 활성화와 항만운영제도 개선
및 항만산업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제대로 추진돼 법률로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해운법 등 기존의 해운항만 관련법안들이
규제개혁이라는 큰 틀속에서 법적인 효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해운항만 관련 법규는 시대적 조류와 변화를 수용하는 해운항만 관련법의
개선,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
기구 등 국제규범에 따른 해운업의 자율화, 개방화 추세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경쟁라운드에 대응해 국제해운시장에서의 경쟁질
서 확립에 기여하면서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경
쟁질서 확립 그리고 관련당사자간의 이익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법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 및 세
계 5대 해운강국도약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
라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연안해운 고유영역은 연안해운법으로 분리 제정하
는 해운법의 정비와 외국인 100%투자기업 소유선박의 한국선박등록을 인정
하는 선박법 및 국제선박등록법의 개선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현 항만운송법,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은 항만 기능의 범
위를 협의로 설정하고 있어서 제 3세대 항만을 건설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동 법률들이 생산, 유통, 통합물류 거점으로서의 광의의 항만기능을 포함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각종 항만
관련 물류업은 항만법, 항만운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물류관련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정, 관리되고 있어서 종합물류산업 육
성, 물류산업의 고도화 등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따라서 제 3자 물류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법률 제도를 재정비할 수 있도
록 종합물류벤처사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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