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장항항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해요인에 대해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군산해수청은 지난 16일 ‘위해요소 개선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해상교통 위해요소는 해역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저수심, 암초, 교통집중해역의 항로지정 유무 및 부두 방충재(펜더)의 손상 등의 다양한 종류의 위험요소를 말한다.
이번 지역협의회는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의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위해요소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군산해수청은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해양경찰, 지자체 및 수협 등 여러 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기존 식별된 위해요소 개선의 추진현황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박정인 군산해수청장은 “이번 지역협의회를 통해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경미하고 사소한 사고의 원인을 식별해 대형사고로의 발전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