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0 10:38

선주협회, 선박확보 투자회사제 도입 추진

한국선주협회는 금년도 추진사업으로 해운업 부채비율 축소대책마련과 선박
톤세 도입 등 해운금융·세제개선에 우선 역점을 둘 방침이다.
IMF이후 정부 재무구조계획에 따라 5대 및 그룹 64대 계열기업의 부채비율
200% 강제화로 해운업의 선박확보가 불가능하고 부채비율 200%기준에 맞추
기 곤란, 해운산업 특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여 부채비율이 조정되도록
2001년 재차 건의할 계획이라고 선협측은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해운산업
의 조세부담은 편의치적국보다 15배 부담이 크고 현재 유럽 및 편의치적국
에선 선박에 대한 조세를 톤세로 단일화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어
선협은 선박톤세 적용은 한국조세제도와 차이가 커 연구용역을 실시, 그 결
과를 기초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박확보를 위한 투자회사제도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럽국가 등과 같
이 개인투자가의 자금을 조달키 위해 선박투자회사법을 새로이 제정해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투자자와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1개 회사에서 1척의 선박을 건조, 소유하는 투자회사를 설립할 계
획이다.
선박확보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이용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수출입은
행의 금융을 국적선사의 선박확보 금융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금
년도 선박확보 실수요자를 정해 선박수출금융이 이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인
데, 이와 관련 대출조건, 신용도, 수출선 인정등을 수출입은행과 별도 협의
하고 일본의 시꾸미센을 참조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선박의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200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정부측은 조세특례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고 2000년에도 재
정경제부에선 국제선박의 양도차익제도 이용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 검
토했으나 선협의 건의로 존속됐었다. 현행 조특법에서 국제선박의 양도차익
제도를 법인세법에서 적용되도록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선협은 선박과세시가표준액 인상도 억제하고 편의치적 완전 허용방안을 구
상하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해운경영 환경개선 및 수송권 확보대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WTO체제와 OECD규범등 세계해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해운
산업의 경쟁력제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 및 세계 5대 해운강국 도약
등 국가 목표달성을 위한 중장기 해운산업 발전정책 과제 수립에 있어 해운
업계 의견을 수렴해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동북아 운송체제 발전 및 국제협상력 강화를 위해 동북아시아 공
동해운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동해운정책의 단계별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수출입 물류개선 협의회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관계부처, 선주협회, 하주협
의회, 국제해운대리점협회, 복합운송협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수출입
물류 애로사항 협의시 선사의 입장을 적극 관철토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안보화물 수송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OECD 가입조건에 따라 지
난 99년 1월 1일 부터 지정화물(액화가스, 석탄, 제철원료)제도가 폐지됐다
. 지정화물제도 폐지에 따라 주요 전략물자 수송시 외국선사 입찰참여가 가
능한데, 외국선박에 의해선 비상사태 발생시 안정적 수송이 곤란하고 국적
선사의 전략물자 수송기회가 박탈되는 것이라고 선협측은 밝혔다. 따라서
국제선박등록법상 규정된 군수품,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제철원료를
안보화물로 지정해 국가필수 국제선박으로 수송토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
다.
수출입 화물의 내항구간 수송 문제점 해소 대책으로 수출화물 내항구간 수
송을 허용토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항만운영제도 개선 대책과 관련해선 부두운영회사제도가 정착된 상황에서
항만공사의 도입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항만관련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가능한 도입 추진을 저지 또는 지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구축하기 위해선 부산항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인 부산항 물동량의 절반에 불과한 장치장 부족문제 해결이 절실한
시점이다. 부산항 북항개발이 한계상황에 다다른 만큼 부두운영 효율화 노
력과 함께 기존 장치장 유지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부산시내 장치장 유
지보수가 안될 시 물류대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부산지역내 ODCY가 계속
존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만노무 공급체제 개선 대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항운노조는 항
만하역업에 대한 독점적인 일용노무 공급권을 가지고 있다. 항만운영의 민
영화 및 항만하역의 자동화 등으로 항만노무 공급체제 개선의 필요성이 증
가하고 있어 항만하역 노무인력을 상용화해 인력투입의 합리화로 하역능률
제고 및 물류비 절감을 꾀한다는 것이다.
한편 선사는 통과위험물에 대해서 항계안 반입 24시간 전까지 지방해양수산
청장에게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통과위험물 위험도가 높은 화약류, 방사선
물질은 현행규정대로 위험물 일람표를 첨부해 신고하고 화약류, 방사선물
질 이외의 위험물은 반입신고서만 제출하고 첨부서류인 위험물 일람표를 생
략토록 하고 있다. 신고의무 위반시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어
통과위험물 반입신고제도를 폐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에 우리나라 항만시설사용료 수준이 낮음
을 이유로 향후 5년간 매년 대폭 인상(10% 이상)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선주
협회는 우리나라 해운업 발전을 위해 대폭적인 항만시설사용료 인상이 없도
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TOC제 시행부두 임대료 체계 개선 대책도 수립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항만시설의 종합적,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통해 단위부
두별로 차등화된 임대료 부과체계 마련으로 TOC간 실질 경쟁체제 확립을 추
진하고 있다. TOC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9개 항만 37개 부두의 시설별 실
질 가치를 평가하고 차등화된 임대료 부과체계를 마련했는데, 선주협회는
급격한 임대료 인상이 없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합운송협회는 Surrender Fee 인하를 선주협회를 통해 선사에 요구하
고 있어 선협은 인하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선사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복합
운송협회를 설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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