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2 10:45
울산항 선사대리점 협의회 이운우 회장
지난 1998년 7월 1일 우리나라에서 울산항이 예선 운영제도상의 현행 '자
유계약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시켰다. 그러나 울산항 예선업체들이 예선사
용자측을 상대로 서로간 영업권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서로간의 지나친 과당경쟁 결과 미수금을 제때에 수금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장기 또는 악성미수금의 증가 및 영업활동비 증가는 물론 예선업
체간 예선료 인하공세등 영업손실로 이어져 예선업체의 경영에 큰위기의식
이 고조됐다. 그러던 중 난데없이 한 예선업체가 타 예선업체와 상이한 예
선유지비와 운행원가 개념을 앞세워 예선사용자측에게 25%란 파격적인 예선
료 인하 공세를 취했다. 이로 인해 나머지 3개 예선업체들이 위급존망지추
적(危急存亡之秋)에 휘말리게 됐다고 할 수 있다.
한 예선업체로 인해 나머지 3개 예선업체들이 공멸할 지경에 이루게 되자
울산항 3개 예선업체들과 한 예선업체와 담합해 궁여지책으로 울산항 예선
운영협의회에 내놓은 보따리가 바로 현행 자유계약제도를 폐지하고 공동순
번제도로 환원시키자는 것이였다.
이유야 어떻든 울산항 예선사용방법 및 배정방법인 현행 자유계약제도와 과
거의 공동순번제도를 놓고 한달여간 끌고 온 예선사용자측과 예선사측간의
협상이 지난 해 12월 19일 울산항예선운영협의회에서 현행 자유계약제도를
유지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계속 개선하는 선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에 참으로 기쁘기 한량 없다. 4개 예선업체가 서로 담합해 인위적이고
물리적인 힘의 논리로 밀여부쳐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내·외국적 선박들의
이·접안할 시 꼭 필요로 하는 예선지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울산항 전체가
마비돼 우리나라 산업의 원자재공급이 중단되지 않을까 크게 염려했기 때
문이다.
여기서 양측의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현행신고요율을 서로 준수하고 온산항
당직예선 또는 울산항 야간당직예선을 예선사측간에 서로 협의해 배치토록
하고 예선사용자측은 그 예선을 전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한편 예선사용자측
은 예선운영세칙에 따라 선장 또는 도선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적정한 예
선을 요청해야 하며 예선사측은 요청받은 적정예선이 없을 경우 타 예선사
와 별도 협의해 예선사용기준에 적합한 예선을 책임지고 배선토록 했다.
특히 예선사용자측은 실제로 투입된 예선사측의 청구서를 접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예선사는 3개월 이상 장기 미수금을 발생시킨 선사 또는 총대리
점에 대한 제재조치로 다른 예선사와 협의해 예선지원을 전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선사측에 대한 제재조치로 예선사용과정에서 예선사
측의 불편,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선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
쳐 해당 예선사측에게 일정기간 예선사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이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중재역할을 해 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또 서로간의 상충된 현안들을 협의하
는 과정에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대타협을 성사시킨 예선사용자측 대표
및 예선사용자측 대표들의 노고에도 우리 해운업계 모두가 큰 박수를 보낸
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해운, 항만행정쇄신 차원에서 항만법에
서 다루고 있는 예선업의 허가제가 등록제로 개정됐다. 아울러 제 34조(예
선의 사용료)에서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정됐다. 뿐 만아니라 지난 해 8
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선업의 자율적인 영업을 도모케 하기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하는 항만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시국회에서 이 법률
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예선사용자와 예선사간에 예선
사용요율이 자율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예선사용자측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예선을 마음대로 가려 사
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기뻐해선 절대 안된다. 그 기쁨에 앞서 자유계약
제도하에서 예선사용자측으로 인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에 상응하는 상도덕적 행위가 병행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외상술값을 이런 저런 핑계로 주지않고 있다가 결국 그 술값을 떼어 먹는
작태에 비유할 수 없겠으나 예선을 사용해 놓고 이를 오랫동안 해결치 않는
그러한 악덕한 해운업체들은 이제부터 새로운 의식과 사고전환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신용도가 높은 다른 업체들이 그들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없기 때
문이다.
예선사측도 이번 일로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시장경제 원리에서 바라
보는 상거래는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에 합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과정에서 영업활동은 필수적이며 일감 확보를
위해 섭외비 지출은 당연지사다. 예선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경영악
화란 부채는 예선업체측에 있는 것이다. 해운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파
격적인 예선사용료 덤핑인하 공세를 어느 누가 싫다하겠는가. 이 제도를 놓
고 집단이기주의적인 힘의 논리로 접근해선 곤란하다. 과거 누렸던 정부의
보호막에서 안주하려는 사고는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도도히 밀려오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예선업체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필자도 본란
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자유계약제도의 당위성에 대한 기고문을 게재한 일
이 있으며 또한 예선운영협의회의 위원으로서 예선자유계약제도 관철을 줄
기차게 주장해 왔고 지난 98년 이를 관철시킨 예선사용자측의 한 사람인 만
큼 앞으로 예선업체와 우리 사용자측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모든 협조와 노력을 다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자유계약제도를 놓고 이번에 양측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대타협
을 이룩한 좋은 선례를 울산항에서 탄생시켰고 이번 대타협이란 새로운 계
기로 인해 울산항 예선업체와 예선사용자측간에 우의와 결속이 더욱 굳어짐
으로써 오랜 산고 끝에 탄생한 자유계약제도란 옥동자가 잘자라 앞으로 울
산항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 자립할 수 있도록 울산항 예선사용자측은 물
론 특히 예선사측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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