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1 10:06

기고/ 수입 관세 담보제도 및 2019년 개정사항

세인관세법인 서근혜 관세사
▲ 세인관세법인 서근혜 관세사


작년 우리나라는 무역 1조달러를 2년 연속으로 달성하였고, 수출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6000억달러를 돌파하였다. 관세청은 2019년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과 중소수출기업 성장 ‘지원’이라는 2대 테마를 기본으로 삼아 통관행정 전반을 개선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관세담보제도는 수입신고시 관세담보 제공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0년 7월부터 원칙적 무담보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 수출입기업에 대한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무담보업체 통합 개편 및 담보제공 요건을 정비하였다. 본 기고는 관세담보제도의 활용 및 최근 개정 사항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관세담보제도

1) 개요
관세담보제도란, 국가가 수입물품에 대해 담보물건을 제공받고 이후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담보물에 의거 관세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전에는 수입신고 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국제규범과 통관현실을 반영하여 2010년 7월 담보 고시 개정 이후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통관할 수 있도록 관세 무담보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2) 담보물의 종류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정하는 유가증권(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또는 전환사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일시수입통관증서 및 국제도로운송증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보증서,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보증서)

3) 포괄담보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관세 담보의 이용
관세담보는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서상의 징수형태 구분을 사후납부방식(13, 14, 43) 중 하나로 기재함으로써 개별 또는 포괄담보, 무담보(담보제공생략자)로 이용한다.

2.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2019년 개정내용 

1) ‘담보제공 생략자’ 로 일원화
기존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및 ‘담보제공 특례자’ 로 구분되어 있던 규정 통합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자’로 용어 명확화 및 일원화하였다.

2) 법규준수도 요건을 담보제공 요건에서 삭제
채권확보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법규준수도 요건을 담보제공 요건에서 삭제하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담보제공 대상 강화 기준 규정의 단서조항에서 담보제공 생략자로서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AEO)업체로 공인받거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고시 제2조제1호에 따라 측정한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자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담보제공 요구범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3) AEO 등 성실기업에 대한 담보 생략 요건 강화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낮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AEO업체, 최근 2년간 수출한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 또는 최근 2년간 수입한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는 담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하였다.

4) 담보제공 생략자의 법인 단위 신청 및 사실 확인 기준 변경
담보제공 생략자는 사업자단위 또는 법인단위로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자에게 다수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 단위로 신청을 하거나 주된 사업자가 일괄하여 신청하되, 그룹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신청을 하고 담보제공 생략자 요건 확인 기준을 ‘법인’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5) 기타 담보 관련 규정의 전반적인 정비
- 담보제공 생략자의 편의 제고 및 요건 확인에 필요한 행정력 절감을 위해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담보제공 생략자의 일시정지 및 중지 규정을 정비하였다.
- 담보제공 생략을 위한 사전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폐지(법제처 고시 정비의견) 하였다.
- 금전으로 제공된 담보에 대해 담보를 해제한 경우에는 금전을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 담보 제공, 담보 해제, 담보의 관세충당 업무를 임시 개청 대상 업무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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