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원을 확정했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국토부장관의 승인 없이 총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해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원을 부과 받았으며, 이번 재심에서도 처분이 유지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그밖에 국토부는 신규로 상정된 5건 중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원,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2000만원을 처분했다. 또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에 과징금 500만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6억원을 각각 매겼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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