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5 16:11

광양세관, 올해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납세자 권익보호·기업 지원 위한 환급제도 발표
광양세관은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오는 7일 오후 2시 광양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광양세관은 관내 수출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FTA 활용지원 및 정책안내 ▲ ‘부정청탁금지법’ 상 명절 선물 수수 허용범위 ▲규제개혁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이란 제목의 안내서를 통해 ▲공정한 법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기업지원 ▲세정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물품 납세의무자를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서 ‘수입신고 시의 화주’로 명시하고 부정 감면죄를 저지른 경우 실제화주 외에 수입신고자, 신고된 납세의무자가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관세조사 15일 전 사전 통지가 이뤄져야하며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돼야 한다.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해야하는 범칙사건을 관세포탈·부정감면·부정환급 사건 뿐만 아니라 금지품수출입죄, 밀수출입죄, 가격조작죄, 밀수품 취득죄 등 모든 범칙사건으로 확대해 관세사 등 전문가 입회도 허용한다.
 
기업 지원과 관련한 발표도 진행된다. 환급신청인이 소요량 산정방법이나 계산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제조공정상 국산임이 확인된 공산품은 원산지 소명을 위한 증빙서류를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국내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특별긴급관세 대상으로 벼, 찹쌀, 쌀가루 등 미곡류 16개 품목을 신설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와 법규사항을 반영해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내용을 요약한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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