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4 17:45

주선업체간 M&A지원, 관세법인의 주선업 진출 검토

"2001년도 정부물류정책 합동 설명회”가 12월 13일 트레이트타워 49층 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무역협회 하주협의회,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이 공동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내년도 물류관련 정부의 법령 및 제도변경을 고시하는 자리였다.
건교부 화물운송과 주종완 사무관이 “물류정책 및 화물운송제도 개선방향
”을 해양부 항만운영개선과 한홍교 사무관은 “항만운영 및 항만물류체제
개선방향” 제하로 각각 주제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관세청 통관기획과의 이
일재 사무관이 “2000 관세법규 주요 개정 및 보세운송제도 변경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아래는 건교부 화물운송과 주종완 사무관이 발표한 “물류
정책 및 화물운송제도 개선방향”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국제 물류네트워크 구축위해 중추공항 및 항만 확충

우리나라 국가물류비는 98년 기준으로 74.2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총생산(GDP)대비 16.5%로써 선진국 대비 1.5배 수준이다. 특히 국가물류비
구성요소를 분석해 보면 수송비가 전체물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7%로
가장 높고 이중에서도 도로수송비가 60.5%를 점하고 있으며, 사업용 화물
차의 비중이 자가용 화물차에 비해 낮다.
이같은 국내 물류체계의 비효율성의 원인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으나 물류시
설의 공급부족 측면, 물류시설의 비효율적 운영, 물류산업의 낙후 등을 꼽
았다.

▲물류시설의 부족
현재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증가하고 있는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거점 연계수
송체계가 미비되어 있어 물류거점시설인 화물터미널, 집배송 단지 등의 확
충이 미흡하고, 기존의 화물터미널 역시 환적·보관의 기능보다는 화물주선
의 대기장소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류시설의 비효율적인 운영
항만물류정보망 및 통관망등에 있어 업무전반에 걸친 정보공유체계의 미흡
등 물류정보화 수준이 미비하다.

▲물류산업의 낙후성
국내기업 대부분이 화물운송을 화물자동차에 편중의존(92%)하고 있으나, 기
존의 화물운송시장은 사업규모가 영세하며 이중에서도 90% 이상이 지입형식
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창고업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창고의 주
기능은 단순히 보관의 기능에만 머물러 있다. 하역작업의 경우에는 인력 의
존도가 높아 화물파손율, 재고증가, 창고부족과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져 하
역생산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앞에서 열거된 물류분야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21세기 물류선진국으로 발전
하기 위한 정부의 물류정책방향을 다섯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물류간선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경제권역별·산업특성별 물류거
점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둘째, 육상·해상·항공의 개별정보망과 항만물류정보·통관·무역등 유
관정보망이 연계된 종합물류정보망의 구축, 일관수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류장비·기기 및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발전된 IT기술을 활용하는 물류정
보화기술의 개발 지원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를 위한 물류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물류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물터미널
확충, 정보망 구축 등 운송업계의 운송효율성 제고를 위한 물류인프라를 구
축하고 창고자동화 등 창고·보관시스템의 합리화, 포장라인의 자동화 및
전산화 추진등 포장의 단위규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환경친화적 물류환경의 조성을 위해 지하철등 지하공간을 활용한
폐기물·소화물 운송시스템의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며 유해물질·폐기물 등
위험물의 수송관리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물류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중추공항 및 항만등 국제적
물류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선진물류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개방
적인 영업활동 터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공항이나 항만주변
을 관세자유지역·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과 수출입 화물
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통관제도의 개선등을 검토추진할 방안이라는 것이다
.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함께 발생되는 김포공항 유휴시설에 대해 화
물처리시설등의 도입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영세업체 다수… 화주의 대리점업 형태식 영업 불과

물자의 흐름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복합운송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우리나라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복합운송업보다는 복합운송주선업
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실제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
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실제로 운송업을 운영하기 보다는 단순히 화물의 운송
을 주선하는 복합운송주선업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경우
다수의 복합운송주선업체가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운송주선업체
가 주체가 되어 화주와 운송업체를 활용하는 체제가 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
규모 화물을 취급하고 있는 영세업체에 불과하거나 화주의 대리점업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 및 국제운송의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장래의 복합운송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요
구하고 있으나 현재의 소수인원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영세업자로서는 외국
의 대형화되고 광범위한 서비스망을 갖춘 복합운송인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
에서 화주가 요구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
여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 우려된다.
항공화물을 취급하는 전체 사업자중 상위 50여개사가 전체 매출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외국사는 25개사로 전체 매출액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합운송업 육성 필요

현행 복합운송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시급한 일은 복합운송업의 육성
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하면 일정기준 이상의 복합운송주선업체
및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현행 운송업체에게 복합운송업을 허가하는 등
의 방안을 검토하여 외국의 경우처럼 대규모의 조직, 정보망을 보유한 업체
로 육성·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복합운송업체에 대하여는 수출입화물과 직접 연관이 있는 통관, 육상
운송주선, 보관 또는 철도운송 등에 대한 서비스를 직접 수행, 일관수송체
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복합운송의 요건을 갖추면 보관
업, 자동차운송주선사업, 보관업, 통관업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
리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우수
한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육성을 위해 보세운송업체, 보세창고업체, 관세법인
등의 주선업 진출, 주선업체간 M & A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다각도의 지원방안 검토·추진중

우리의 물류여건은 90년대 이전의 산업사회, 고성장시대, 생산자중심의 경
제, 대량생산 체제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정보화 사회, 저성장시대,
소비자 중심의 경제, 고부가가치·소량생산 체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국제시장 규모의 여건 변화는 자명한 일이다.
국제여건은 WTO, GR 등 선진국 주도의 무역증대 분위기 조성과 사회주의국
가 개방으로 인해 국제노동력과 자원 및 소비시장이 출현됨에 따라 국제개
방화가 확산되고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물류시설 분야에서는 철도, 항공, 도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가 초과할 것이며 물류업계는 소규모, 영세성, 정보부족 등으로 인한 조직
화의 미흡을 가져오고 제조업계는 소비자의 다품종 소량생산, 적기수송 등
의 요구로 인하여 물류비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화물운송사업자체에 있어서도 일대 전환기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의 감소, 물동량 감소 등으로 사업 여건이 변하고 있을 뿐더러,
등록제 실시, 업종 개편으로 사업의 구조 자체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혁기에 적응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류체계의 혁신 및 화물운송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각도
의 지원방안을 검토·추진중이며 이는 단지 화물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라기 보다는 거시적으로 국가 경제적으로 물류비를 절감시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정부지원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운송업체를 포함한 물류업계
스스로 경영자원의 확대, 운행효율의 제고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 변화
하는 환경속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보세운송제도 변경

관세청 통관기획과의 이일재 사무관은 보세운송제도 개정내용을 요약 발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완화 ▲보세운송
시 담보제공 생략기준 완화 ▲관할세관내 보세운송절차의 간소화 ▲행정제
재기준 정비 및 완화 등이다.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완화는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운송할 수 있는
보세운송업체중 담보제공의 생략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간이보세운송업자
의 지정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즉 화물자동차 및 콘테이너 견인차 보유기준을 완화해 기존의 10대에서→5
대로, 선박보유기준을 완화해(총톤수 800톤이상 2척→ 총톤수 100톤이상 2
척)으로 한다.
두번째로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
신용담보업체 또는 포괄담보제공업체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담보제공에서 제
외함으로써 담보제공 생략기준을 완화했다.
세째로 관할세관내 보세운송절차를 간소화했는데 관할세관내 동일사업장 또
는 건물, 내륙컨테이너기지내 보세구역간의 물품이동은 보세운송절차없이
반출입신고로 갈음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현행 지침으로 운영중인 행정제재 및 검사강화 기준을 고시에
반영하여 관세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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