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8 09:12
[ 인천/중국단동간 카훼리항로 조기 개설 검토 ]
해항청, 국제복합운송업협회 요청따라
해운항만청은 국제복합운송업협회가 요청한 해상화물운송 주선업체 보증보
험금 인출을 승인했다. 현행제도는 해상화물운송 주선업체의 공신력 호가보
를 위해 보증보험(1억원이상)에의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며 동 보증보험의
인출을 위해선 해운항만청의 승인 필요하게 돼 있다.
이와관련 국제복합운송업협회는 인출승인을 요청했는데 인출승인요청 사유
는 중앙해운 부도발생(채무액;2천4백만원)으로 동 채무액 변제를 위해 인출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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