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5 09:45

‘공공성 강한 예선시장 수급관리 긴요’

인터뷰 / 예선조합 장성호 이사장
예선공제사업 진출 준비 마쳐
가스공사 예선 입찰은 위법행위

취임 3개월째를 맞은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장성호 이사장은 예선 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급 조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예선수급관리제도를 담은 선박입출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조합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장 이사장은 또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예선 공제사업의 경우 10월부터 첫 보험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가스공사의 예선 입찰을 놓고 현행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Q. 조합 이사장에 취임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소감은?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조합 이사장으로 선출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항만 예선업계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임 김일동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우리 예선업계는 신규 예선사업자 진출과 무분별한 예선업 등록 등의 공급 과잉으로 시장이 매우 혼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제가 부임한 이후 각 항만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국의 각 항만별로 현안과 여건이 다르고 예선 서비스 방식이나 예선사업자간 협조하고 경쟁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

다만 항만 공통적으로 예선업 등록이 수요를 크게 웃돌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조합에서 추진 중인 예선수급관리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안이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돼 조합원사에서 안정적으로 예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Q. 취임사에서 예선공제사업 활성화를 조합 목표로 제시했다. 어떤 내용인가?

조합은 지난 2002년에 사단법인 협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조합으로 새롭게 설립했다. 조합으로 전환한 목적은 근본적으로 공동구매 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위상을 높이고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더욱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는 조합 발전과 조합원사 혜택으로 돌아간다.

조합 설립 후 여러 가지 공동구매사업 등 수익사업을 검토해 왔지만 시행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 그러다 지난해 7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우리도 제도 개편에 맞춰 조합원사 예선을 상대로 공제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지난 7월 중소기업벤처부에 공제사업 승인 신청을 했다. 최근 정부 담당자가 조합을 현지 방문해 실사도 마쳤다. 여러 검토 과정을 거쳐 조만간 사업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조합에선 공제사업 사무실도 확보하고 사원도 채용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 사업 승인이 나면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10월에 선박보험을 출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선원과 P&I보험을 내놓으려고 한다. 공제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합의 신인도는 물론 위상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원사간 결속력도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Q. 선박입출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 개정에 대한 조합의 의견이 궁금하다.

예선업은 1995년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사업 환경이 크게 악화됐다. 현재 일부 항만의 경우 사업자 사이에 경쟁이 심해지다보니 부당경쟁과 불공정 거래 행위가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더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안이 결과물이다. 현재 개정안은 9월1일 상임위에 상정돼 심사 중에 있다. 개정안은 예선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꾀하고 공공재 성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해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또 국가필수예선제도를 도입해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항만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예선운영의 안전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했다.

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예선업을 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Q. 가스공사의 갑질 입찰이 다시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 어떤 상황인가?

가스공사가 LNG 수송선사들로 구성된 국적 LNG선 운영위원회를 통해 인천 LNG 생산기지 예선사업자 선정 입찰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입찰은 예선을 항만별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선박입출항법을 위반한 거다. 중앙예선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예선사용료를 입찰에 부치는 것 역시 부당한 행위다.

또 예선 사용은 법에 따라 각 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인천항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공동배선제로 운영하고 있다. LNG선 운영위원회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예선사업자를 선정해 전용 계약을 추진하려는 건 선박입출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조합에선 국적 LNG선 운영위원회에서 또다시 예선사업자 선정에 나선다면 대형 화주의 부당한 행위를 적극 알리고 조합원사와 단결해 예선 시장을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

Q. 최근 한중카페리선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어려운 예선업계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예선업계는 과거에도 해운항만시장이 어려우면 함께 고통을 분담해왔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해운업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반기 6개월간 예선사용료를 한시적으로 4% 인하하고 예선사용료할인율(V/D)도 2%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번에도 사드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중카페리업계를 대상으로 6개월간 예선사용료를 10%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앞으로도 해운항만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

Q. 최근 조합 차원에서 업계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합에선 지난 4월부터 예선업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예선업은 공공재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운산업 분야에 비해 정책적인 지원수단이 거의 없다. 용역을 하반기에 마무리해 우리 조합의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합원사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Q. 정부나 업계에 당부하실 말씀은?

예선업은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접안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 무분별한 등록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무분별한 예선업 등록은 항만의 안전에 크나큰 위험 요소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 예선업 등록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는 점을 앞서 말씀드렸다.

예선업의 발전과 입·출항 선박의 원활한 예선 서비스 지원을 위해 예선의 수급관리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잘 처리되길 기대한다.
 

< 이경희 부장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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