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8 09:37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11월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앞으로 “화물입항료
폐지”와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기획예산처가
계획하고 있는 선박 입항료와 화물입항료 통합방안에 대해 해운업의 선주와
화주의 관계상 실현이 불가능한 사안으로서 해운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탁
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강조하고 이같은 통합방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선주협회는 또 선박입항료와 화물입항료 통합은 현재 화주가 부담하고
있는 화물입항료를 선사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결국에 가
선 선사의 추가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밝히고 이같은 통합방안은 오로지 요금
징수 편의만을 고려한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특히 해운산업은 국제경쟁이 날로 치열한데다 유가 인상등으로 인해 우리
해운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연간 4백46억원에 달하는 화물
입항료를 선사들이 추가부담할 경우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
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선박입항료와 화물입항료 통합방안은 해
운업의 특성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으로서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
다.
선협은 또 이들 양요금의 통합징수는 항만시설사용료 부담주체를 정하는 원
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화물을 선박에 선적해 항만을 입출항하더라도 화
물이 항만시설을 이용한 대가는 화주가 부담하고 선박이 항만시설을 이용한
대가는 선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통합방안을 전면 백지화해 줄 것
을 요망했다.
이와함께 항만시설사용료 부담주체를 정하는 원칙을 변경하여 화주부담 사
용료를 선사에 전가시키는 방안은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우리나라 해운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
음은 물론 나아가 우리나라 해운업의 말살을 유도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 정부의 정책적인 배
려를 요망했다. 선협은 아울러 화물입항료와 선박입항료를 통합할 경우 화
물입항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상운임이나 기타 명목으로 화주들에게 이를
전가시켜야 하는데, 문제는 국제해운시장에서 이같은 사례가 없을 뿐만아니
라 외국선사의 심한 반발과 보복조치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선박입항료와 화
물입항료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당초 전국경제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정부에 화물입항료의 폐지를 요청했
으나 기획예산처에선 세수감소를 우려 화물입항료를 선박입항료에 통합시켜
이를 선사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어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
다.
한편 일부에선 선사에서 화물입항료를 운임 등으로 화주로 부터 회수하면
된다고 하나 이는 실현 불가능한 사안이고 화물입항료를 선사에 전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해운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또 모든 선사가 담합하여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회수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모든 선사가 담합하여 징수하면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위반으로 법률상 실행할 수도 없고 완전경쟁체제하에 있는 해운업
의 특성상 현실적으로도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화물입항료를 선사에서 대납하고 있는데, 이 부담주체를 선사로
변경하고 화주로부터 운임등에 포함시켜 징수하라는 것은 화물입항료를 선
사에 전가시키는 것으로 이는 선사와 화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
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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