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측 해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경서는 5일 오후 10시50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37㎞ 해상에서 100t급 중국어선 1척(중국 스다오 선적, 승선원 11명)을 EEZ 어업법 위반(무허가조업)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군산항으로 압송, 선장 등을 상대로 무허가 조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한국측 EEZ에 진입한 中어선은 90여척으로 쌍타망(쌍끌이) 그물을 이용해 조업에 나섰다 출동한 경비함에 의해 EEZ 외측 해상으로 물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의 경우 이에 불응하고 계속 조업을 감행하다 검문검색에 나선 해경에 단속됐다.
최근 EEZ 해역을 중심으로 멸치와 오징어, 삼치, 고등어 등의 어군이 형성됨에 따라 이를 노린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포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이 검문검색 강화와 대응세력 보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무허가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할 경우 최대 2억원의 담보금이 부과된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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